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예요. 야간수당 계산기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한 번에 쓸 수 있게 통상시급과 일한 시간만 넣으면 항목별 금액과 합계가 나와요.
직원은 받을 수당을 확인하고, 사장님은 줄 수당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해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중 야간이 아닌 시간이에요.
연장이면서 밤 10시~아침 6시에 걸친 시간이에요.
정해진 근무시간 안인데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이에요.
위 휴일 시간 가운데 밤 10시~아침 6시에 걸친 시간이에요. 0.5배가 더 붙어요.
- 연장 (낮)–
- 연장 + 야간–
- 야간만 (가산분만)–
- 휴일 8시간 이내–
- 휴일 8시간 초과–
- 휴일 중 야간 (가산분만)–
- 이번에 받는 수당 합계–
각 금액은 “그 시간에 대해 받는 총액”이에요. 연장·휴일은 기본임금과 가산을 합쳐 보여 주고, 야간만 일한 시간은 기본임금을 이미 월급에 받았으니 가산분만 보여 줘요. 참고용 추정치예요.
이렇게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이에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아래 배수를 통상시급에 곱해요.
-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정해진 근무시간 밖이라 기본임금 1.0배 + 가산 0.5배 = 1.5배를 받아요.
- 연장 + 야간(밤 10시~아침 6시): 연장 가산 0.5배와 야간 가산 0.5배를 각각 더해 기본 1.0배와 합쳐 2.0배예요.
- 야간만(연장 아님): 이 시간은 정해진 근무시간이라 기본임금 1.0배는 이미 월급·시급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받는 돈은 가산 0.5배뿐이에요.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0배예요.
- 5명 미만: 가산수당이 없어서 연장·휴일은 1.0배만, 야간 가산은 0이에요.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을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해요.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시급 계산은 시급 계산기를 써 보세요.
손계산 예시 2개
예시 1. 시급 10,320원, 5인 이상, 연장 4시간 + 연장·야간 2시간 + 야간만 3시간: 연장 10,320 × 1.5 × 4 = 61,920원, 연장+야간 10,320 × 2.0 × 2 = 41,280원, 야간만 10,320 × 0.5 × 3 = 15,480원이에요. 합계 118,680원이에요.
예시 2. 같은 시급, 휴일에 10시간 일하고 그중 2시간이 야간: 8시간 이내 10,320 × 1.5 × 8 = 123,840원, 8시간 초과 2시간 10,320 × 2.0 × 2 = 41,280원, 야간 가산 10,320 × 0.5 × 2 = 10,320원이에요. 합계 175,44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와 야간이 겹치면 어떻게 돼요?
휴일 가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 붙어요. 휴일 8시간 이내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0배, 8시간을 넘긴 야간이면 2.0 + 0.5 = 2.5배예요. 위 계산기의 “휴일 중 야간 시간” 칸에 넣으면 돼요.
야간수당이 왜 0.5배만 나와요?
정해진 근무시간 중 밤에 일한 시간은 기본임금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거기에 가산분 0.5배만 더 받아요. 반면 연장·휴일은 정해진 시간 밖이라 기본임금까지 합쳐 1.5배 이상으로 보여 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의 기본 시급은 받아야 해요. 다만 0.5배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에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그대로 줘야 해요.
일급·월급제도 같은 배수를 쓰나요?
네, 통상시급만 구하면 같아요. 월급 안에 연장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포괄임금 계약은 포함된 시간을 넘긴 만큼만 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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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썼어요.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