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수당 환산과 사장님 실제 인건비 계산

10초 요약
①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라요. ②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6,300원이에요. ③ 4대보험 사업주 몫까지 더하면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 약 249만 원으로, 올해보다 월 8만 8천 원가량 늘어요.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로 나누지 않아요. 내년 근로계약서와 인건비 예산을 미리 맞춰 두려면 시급, 근무시간별 주급, 사업주 부담분 순서로 계산하면 돼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했어요. 이 금액보다 적게 주기로 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구분 2026년 2027년
시간급 10,320원 10,700원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근무시간별로 한 주에 얼마를 줘야 하나요

한 주에 정한 근로일을 모두 나온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에 하루치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로 구하고, 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이면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에 시급만 곱해요.

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2027년 주급(최저)
12시간 없음 128,400원
15시간 3시간 192,600원
20시간 4시간 256,800원
40시간 8시간 513,600원

월급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월급제 직원이라면 거꾸로 확인해요. 기본급에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을 209로 나눴을 때 10,700원 이상이어야 해요. 가정 예시로 월 220만 원을 주고 있다면 2,200,000 ÷ 209 ≈ 10,526원이라 2027년 1월부터는 기준에 못 미쳐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 1월 급여 전에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209로 나눠 보고, 모자라면 계약서의 월급을 2,236,300원 이상으로 고친 뒤, 새 계약서를 직원에게 건네요.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인건비는 얼마일까

월급 외에 사업주가 직원과 나눠 내는 4대보험이 있어요. 2026년 요율 기준 사업주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사업주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기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포함),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이에요. 2027년 요율은 각 공단이 따로 정하므로 아래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가정 계산이에요.

항목(월급 2,236,300원) 사업주 부담(가정)
국민연금 4.75% 약 106,220원
건강보험 3.595% 약 80,390원
장기요양보험 약 10,560원
고용보험 1.15% 약 25,710원
산재보험(평균 1.47% 가정) 약 32,870원
합계 약 255,750원

그래서 최저임금 직원 한 명의 월 인건비는 약 2,492,000원으로 잡는 게 안전해요. 같은 요율로 올해 금액을 계산하면 약 2,403,600원이라, 직원 한 명당 월 약 88,500원, 1년이면 약 106만 원이 더 들어요. 계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퇴직금도 줘야 해서, 매달 월급의 12분의 1(약 186,000원)씩 따로 쌓아 두면 퇴사 때 부담이 줄어요.

수습 기간이면 덜 줘도 될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은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노무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편의점·음식점 아르바이트처럼 짧은 계약이라면 처음부터 10,700원 이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2024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포함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모자란 금액은 따로 지급해야 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시급과 월급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8월 5일)에서 그대로 옮겼고, 4대보험 금액은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가정값이에요. 내 사업장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