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월급 250만 원이면 250만 원만 준비하면 되겠지”예요. 실제로는 월급의 약 20%가 더 나갑니다. 숫자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면 몇 달 뒤에 당황할 일이 없어요.
📌 한눈에 보기
- 월급 250만 원 직원 → 실제 월 약 299만 원, 1년이면 약 3,600만 원
- 간단 공식은 월급 × 1.2 (사업주 4대보험 약 11% + 퇴직금 8.33%)
- 첫 직원이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은 매달 1/12씩 따로 모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월급 250만 원 직원, 실제로 드는 돈
| 항목 | 한 달 |
|---|---|
| 월급 | 2,500,000원 |
| 국민연금 (사업주 몫) | 118,750원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101,670원 |
| 고용보험 (사업주 몫) | 28,750원 |
| 산재보험 (1.47% 가정) | 36,750원 |
| 퇴직금 적립 (1/12) | 208,333원 |
| 합계 | 약 299만 원 |
1년이면 약 3,600만 원이에요. (2026년 요율 기준)
여기서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요율이 업종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은 낮고 건설·제조는 높아요. 표의 1.47%는 예시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업종 요율을 꼭 확인하세요.
간단 공식
월 인건비 ≈ 월급 × 1.2
사업주 4대보험 약 11% + 퇴직금 적립 8.33%를 더한 값이에요. 대략적인 예산을 잡을 때 이 공식이면 충분합니다.
| 월급 | 실제 월 인건비 | 1년 |
|---|---|---|
| 2,000,000원 | 약 240만 원 | 약 2,875만 원 |
| 2,500,000원 | 약 299만 원 | 약 3,593만 원 |
| 3,000,000원 | 약 359만 원 | 약 4,312만 원 |
| 4,000,000원 | 약 479만 원 | 약 5,749만 원 |
여기에 연차수당과 명절 상여를 더하면 더 올라갑니다. 연봉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월급 250만 원짜리 한 명”이 아니라 “연 3,600만 원짜리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첫 직원이라면 이것부터
직원을 처음 뽑는 사업장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취득신고만 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네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립신고와 직원 취득신고를 같이 넣으면 한 번에 끝나요.
채용하자마자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주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 4대보험 취득신고: 건강보험은 14일 안에,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 원천세: 월급에서 소득세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3년 보관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만 하고 사장님이 다 보관하면 위반이에요.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쓰시면 편해요.
3번의 원천세는 직원이 20명 이하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하지 않고 1월과 7월에 몰아서 내니 훨씬 편해요.
인건비 부담 덜어 주는 제도
- 두루누리 지원: 10명 미만 가게의 저임금 신규 직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 (연도별 공고 확인)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수가 늘면 소득세 공제
두루누리는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이미 가입돼 있던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그 시점에 같이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놓치면 그 직원은 계속 못 받습니다. 근로자 월 보수에 상한이 있어서 급여가 높으면 대상에서 빠지니, 채용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고 급여를 정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연도별로 요건과 금액이 바뀝니다.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그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채용 후에 알아보면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가 있어요.
퇴직금은 매달 따로 모으세요
1년 넘게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월급 250만 원으로 3년 일했다면 약 730만 원 이상이 한 번에 나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도 되니, 퇴사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금액부터 계산해 두세요.
월급의 1/12을 별도 통장에 모아 두면 부담이 없어요. 더 확실한 방법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겁니다. 매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는 구조라 나중에 목돈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적립액은 전액 비용 처리되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요.
채용 후 1년, 달마다 할 일
한 번 뽑으면 끝이 아니라 매달·매년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과태료 맞을 일이 없어요.
| 시기 | 할 일 |
|---|---|
| 매달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납부 신청 시 1월·7월) |
| 매달 15일 | 4대보험 변동분 신고 (입·퇴사, 급여 변경) |
| 1월 | 연말정산 — 직원 서류 받아 2월 급여에 반영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
| 4월 | 건강보험 연말정산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
| 입사 1년 | 연차 15일 발생 —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
4월 건강보험 정산을 특히 조심하세요. 작년 실제 급여로 다시 계산해서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급여가 오른 직원이 많으면 금액이 커져요. 4월에는 현금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건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급여와 사업주 4대보험료 모두 경비로 인정돼요. 반대로 신고 없이 현금으로만 준 급여는 경비로 못 넣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놓치는 셈이에요.
알바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붙으니 비슷하게 계산하면 돼요.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빠지지만 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입니다.
식대를 나누면 정말 줄어드나요?
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월급 250만 원을 기본급 230만 원 + 식대 20만 원으로 나누면 보험료 기준이 230만 원이 돼요. 회사도 직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해요.
직원이 4대보험을 안 들고 싶다는데요?
합의로 뺄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소급 납부를 하게 되고, 그때는 직원 몫까지 사장님이 떠안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은 아껴 보여도 가장 비싸게 끝나는 선택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지원금 요건은 직원 채용 인건비 칼럼에 정리했어요. 월급을 바꿔 가며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8.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고, 지원금 요건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