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기예요. 시급과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 한 주 주휴수당, 한 달 환산액이 바로 나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온 직원이면 알바라도 받아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2027년 1월부터는 10,700원이에요.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연장근로는 빼고,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넣어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주휴수당 월 환산–
- 1주 기본급 +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넘으면 8시간), 월 환산 = 주휴수당 × 4.345주. 원 미만은 버려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해 주세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이에요(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으로 바꿔 계산하면 쉬워요.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을 넘어도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 = 주휴수당 × 4.345주 (1년 365일 ÷ 7일 ÷ 12개월)
(가정) 시급 10,320원 알바가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에요.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 한 달로 치면 41,280 × 4.345 = 약 179,361원이에요.
주 40시간 꽉 채워 일하는 직원은 주휴시간 8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한 주 82,560원이에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되면 같은 조건에서 85,600원으로 올라가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한눈에 보기
| 조건 | 내용 | 근거 |
|---|---|---|
| 근무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시간 기준 |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빼요 | 고용노동부 해석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 최대 시간 | 주 40시간 기준 8시간이 최대 | 일반적인 계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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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딱 맞춰 일하면 받나요?
네, 15시간 “이상”이라 딱 15시간이면 받아요.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 2026년 최저시급이면 한 주 30,960원이에요. 14.5시간처럼 15시간보다 적으면 생기지 않아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그 주를 개근한 것으로 봐요. 다만 일하기로 한 날을 아예 빠지면(결근)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 주에 그만두는 직원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긴다고 봐요.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놓친 주휴수당이 있다면 주휴수당 안 주면 생기는 일과 정산 방법을 먼저 읽어 보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