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달 말일 넘기면 가산세 0.25%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당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10월에 일당을 줬다면 11월 30일까지, 11월에 줬다면 12월 31일까지 홈택스로 내면 돼요. 기한을 넘겨도 1개월 안에 내면 지급액의 0.125%, 그보다 늦거나 아예 안 내면 0.25%가 가산세로 붙어요. 한 달에 일당 400만 원을 줬다면 1만 원, 1년 내내 빠뜨리면 12만 원이에요(가정). 금액은 작아 보여도 매달 반복되는 숙제라 놓치기 쉬워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일용직 지급명세서, 누가 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예요. 일용직에게 일당을 준 사장님이면 모두 내야 해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뗐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청이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 날짜나 시간 단위로 일하고 그만큼 돈을 받는 사람
  • 같은 사장님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 (건설공사는 1년 미만)

주말에만 하루 이틀 부르는 홀 알바, 행사 때 잠깐 쓰는 주방 보조, 이사·정리 날 하루 부른 인력이 대표적이에요. 반대로 날짜로 계산하더라도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봐요. 이때는 아래에서 설명할 간이지급명세서 쪽으로 넘어가요.

세금도 간단히 짚고 갈게요.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 − 15만 원) × 6%에서 55%를 빼 줘요.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1,350원을 떼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조금 더 붙어요. 한 번에 주는 돈 기준으로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면 떼지 않아요. 다만 여러 날 치를 몰아서 주면 합쳐서 따져요.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제출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전에는 분기마다 냈지만,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달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기준은 일한 날이 아니라 돈을 준 날이에요. 10월에 일하고 11월에 줬다면 11월 지급분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내면 돼요. 남은 2026년 일정을 표로 정리했어요.

일당 준 달 제출기한 메모
2026년 10월 2026년 11월 30일(월) 이번 달 마감
2026년 11월 2026년 12월 31일(목) 연말 마감과 겹쳐요
2026년 12월 2027년 2월 1일(월)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려요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하나 볼게요. 10월 마지막 주에 일한 알바에게 11월 5일에 일당을 보냈다면(가정), 이 돈은 11월 지급분이에요. 그래서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내면 돼요. 반대로 말일에 몰아서 주는 가게라면, 그달 일한 몫이 그달 지급분이 되니 다음 달 말일을 기억해 두세요.

가게를 쉬거나 문을 닫았다면 휴업·폐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해요. 폐업 정리하느라 바쁠 때 잊기 쉬운 부분이에요.

홈택스로 내는 방법

제출은 홈택스 전자제출이 원칙이에요. 일용직이 몇 명 안 되면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게 가장 빨라요.

  • 1단계: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요.
  • 2단계: 상단 메뉴 신청/제출에서 지급명세서 항목으로 들어가요.
  • 3단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고르고, 몇 월 지급분인지 확인해요.
  • 4단계: 일한 사람마다 인적 사항과 지급액, 뗀 세금 같은 항목을 화면 안내대로 적어요.
  • 5단계: 합계를 확인하고 제출한 뒤 접수증을 저장해 둬요.

사람이 많으면 엑셀로 정리해 파일로 올리는 방식도 있어요.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 때 바뀔 수 있으니, 검색창에 “일용근로소득”을 쳐서 찾는 게 편해요.

매달 놓치지 않으려면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매달 25일은 지난달 일용직 정리하는 날”로 정해 두는 거예요. 지난달 일당 이체 내역을 열어 사람별로 합계를 내고, 바로 홈택스에 입력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일용직을 쓰지 않은 달은 낼 것이 없으니 건너뛰면 돼요.

미리 챙겨 둘 자료는 세 가지예요. 일한 날짜 기록, 일당을 보낸 이체 내역, 일한 사람의 신분 정보예요. 일당을 현금으로 줬다면 받았다는 확인을 남겨 두면 나중에 맞추기 쉬워요. 고용보험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쪽 신고라서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창구가 달라요. 두 기관이 일용직을 보는 기간 기준(1개월 미만, 3개월 미만)도 달라서, 한쪽만 냈다고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늦거나 빠지면 가산세 얼마? 계산 예시

가산세는 명세서에 빠진 지급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낸 내용이 틀리거나 불분명한 경우도 0.25%가 붙어요. 다만 틀린 금액이 전체 지급액의 5% 이하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상황 가산세율
기한 안에 정상 제출 없음
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제출 지급액의 0.125%
1개월 넘겨 제출하거나 미제출 지급액의 0.25%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름 해당 금액의 0.25% (5% 이하는 제외)

이제 숫자로 볼게요. 작은 식당이 10월에 일용직 3명에게 일당을 줬다고 해 볼게요(가정).

  • A씨: 일당 15만 원 × 10일 = 150만 원(가정)
  • B씨: 일당 12만 원 × 10일 = 120만 원(가정)
  • C씨: 일당 13만 원 × 10일 = 130만 원(가정)
  • 10월 지급 합계: 400만 원
언제 냈나 계산 가산세
11월 30일까지 – 0원
12월 중 (1개월 안) 400만 원 × 0.125% 5,000원
그 뒤에 내거나 안 냄 400만 원 × 0.25% 10,000원
매달 같은 금액을 1년 내내 안 냄 4,800만 원 × 0.25% 120,000원

이 가산세는 따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돈이라기보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에 더해서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함께 얹혀요. 지금 당장 티가 나지 않아서 더 쉽게 잊히는 거예요.

가산세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그 인건비를 실제로 줬다는 근거가 약해져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로 경비 처리하려면 이 자료가 뒷받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더라도 늦게라도 내는 쪽이 낫고,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가산세가 절반이에요.

간이지급명세서와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돈을 줬는지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달라요.

구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대상 3개월 미만 일용직 일반 직원·장기 알바 3.3% 떼고 준 사람
제출 주기 매달 반기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매달
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미제출 가산세 0.25% 0.25% 0.25%
늦게 내면 1개월 안 0.125% 3개월 안 0.125% (2027년부터 1개월) 1개월 안 0.125%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7~12월)에 일반 직원에게 준 월급은 2027년 1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로 내요. 일용직 일당은 그와 별개로 매달 내야 해요. 같은 알바생이라도 3개월을 넘기면 서류가 바뀌니, 오래 함께하게 되면 근무 기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직원 한 명을 정식으로 쓸 때 드는 전체 비용이 궁금하다면 직원 1명 한 달 인건비 계산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당이 적어서 세금을 안 뗐는데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해요. 지급명세서는 세금이 아니라 “돈을 줬다”는 기록이에요. 뗀 세금 칸에 0원을 적어서 제출하면 돼요.

기한을 이미 넘겼어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제출을 하면 돼요.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가산세가 0.125%로 절반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유리해요.

원천세 신고를 했으면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니에요. 원천세 신고는 뗀 세금을 내는 절차이고,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알리는 서류예요. 이름은 비슷해도 서로 다른 숙제라 둘 다 챙겨야 해요.

3개월 넘게 일한 알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국세청 기준으로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예요. 그때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내요. 근무 시간이 늘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족에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줬어도 해당되나요?

실제로 일하고 일당을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가족 인건비는 경비 인정 여부를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외 상황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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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자그릇

부자그릇만들기를 운영합니다. AI 도구는 직접 써본 것만, 돈과 제도 이야기는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부를 담을 그릇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AI 활용법과 부자 공부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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