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들어온,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직원과 그 사장님이에요(2026년 기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사장님 몫과 직원 몫 모두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한 사람당 합쳐서 36개월까지예요. 월 200만 원 직원 1명이라면(가정) 사장님이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118,000원 가운데 94,400원을 지원받아 한 달 23,600원만 내면 돼요. 1년이면 사장님 몫만 약 113만 원이 줄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두루누리 사업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조건 확인, 사장님 몫 계산 표,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순서로 볼게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건 5가지
두루누리는 작은 가게가 직원을 뽑을 때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사업장 조건과 직원 조건을 함께 맞춰야 해요.
| 조건 | 2026년 기준 내용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 월 보수 | 직원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 신규 가입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직원 |
| 재산·소득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고용보험만(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 없음) |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 직원은 국민연금 지원에서는 빠지지만 고용보험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또 202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 지원이 없어져서, 이미 일하던 직원은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월 보수 270만 원은 넉넉한 편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156,880원이니, 최저임금 수준의 풀타임 직원이라면 보수 기준은 대부분 통과해요.
신규 가입자와 지원 제외 기준 확인하기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신규 가입자’ 조건이에요. 기준은 직원이 우리 가게에 처음 오느냐가 아니라,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있느냐예요.
- 지원 가능(예): 1년 넘게 일을 쉬다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직원, 사회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직원
- 지원 어려움(예): 지난달까지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돼 있던 직원
- 재산·소득 확인: 직원 본인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빠져요
면접 때 “최근 1년 안에 4대보험 되는 곳에서 일한 적 있어요?”라고 한 번 물어보면 예상이 쉬워요. 정확한 판정은 신청 뒤 공단이 해요.
여기서 기준 날짜가 ‘지원 신청일’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직원을 뽑고 취득 신고만 해 두고 두루누리 신청을 몇 달 미루면, 그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해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맞을 것 같다면 채용한 달 안에 신청까지 마치는 게 사장님 돈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에요.
사장님 몫은 한 달 얼마 줄어들까
2026년 보험료율로 계산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9.5%로 올라 사장님과 직원이 4.75%씩 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으로 사장님과 직원이 0.9%씩 내고, 150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 0.25%를 더 내요. 아래는 사장님 몫만 정리한 표예요(가정, 원 단위 단순 계산).
| 직원 월 보수(가정) | 국민연금 사장님 몫(4.75%) | 고용보험 사장님 몫(1.15%) | 80% 지원액 | 사장님 실제 부담 |
|---|---|---|---|---|
| 180만 원 | 85,500원 | 20,700원 | 84,960원 | 21,240원 |
| 200만 원 | 95,000원 | 23,000원 | 94,400원 | 23,600원 |
| 210만 원 | 99,750원 | 24,150원 | 99,120원 | 24,780원 |
월 200만 원 직원 1명 기준으로 보면 사장님은 한 달 94,400원, 1년 1,132,800원을 덜 내요. 36개월을 다 받으면 3,398,400원이에요(가정).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 76,000원과 고용보험 14,400원, 합쳐서 한 달 90,400원을 지원받아요. 직원 손에 쥐어지는 실수령액이 늘어나니 채용할 때 말해 주기 좋은 조건이에요.
직원 몫까지 함께 보면 효과가 더 잘 보여요. 월 200만 원 직원 1명 기준(가정)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원래 보험료(월) | 80% 지원액 | 실제 내는 돈 |
|---|---|---|---|
| 사장님 몫(국민연금+고용보험) | 118,000원 | 94,400원 | 23,600원 |
| 직원 몫(국민연금+고용보험) | 113,000원 | 90,400원 | 22,600원 |
| 합계 | 231,000원 | 184,800원 | 46,200원 |
같은 조건의 신규 직원 2명을 뽑았다면 사장님 몫 지원액은 한 달 188,800원, 1년이면 2,265,600원이 돼요(가정). 작은 가게에서 이 정도면 한 달 전기요금이나 소모품비 정도를 덜어 내는 셈이에요. 건강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은 지원이 없으니 그 부분은 그대로 계산에 넣어야 해요.
월 보수가 230만 원 이상이면 지원금이 상한액으로 고정돼요. 230만 원부터 270만 원 미만 사이에서는 월급이 올라도 지원액이 더 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상한액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원 한 명의 전체 인건비 흐름은 직원 1명 한 달 인건비 계산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두루누리 지원금 기간과 받는 방식
두루누리 지원금 기간은 직원 한 명당 36개월이 한도예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예전에 두루누리를 받은 적이 있는 직원이라면 남은 기간이 36개월보다 짧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공단에 남은 기간을 물어보면 계산이 정확해져요.
- 시작 시점: 신청한 달부터 지원돼요. 사업장을 새로 만들면서 그달 15일까지 신고하면 전달부터 소급될 수 있어요.
- 받는 방식: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만큼 빠져요.
- 완납 조건: 지원 대상 달의 보험료를 다 내야 해요. 판단은 사업장 단위로 해요.
- 주의: 다음 달에 낼 보험료가 없으면 그달 지원분은 받지 못해요.
급여 명세서에서는 직원 몫 보험료에서 직원 지원액을 뺀 금액만 떼면 돼요. 보험료를 한 번 밀리면 그달 지원을 놓칠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게 안전해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해요. 가장 빠른 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예요.
- 새로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해요.
- 이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사이트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해요.
- 방문·우편·팩스: 지원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요.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 전에 아래 네 가지만 확인해 두면 반려될 일이 줄어요.
- 우리 가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 새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 새 직원이 최근 1년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지
- 사업장 보험료를 밀린 달 없이 내고 있는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신규 직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신청까지 같은 날 끝내는 게 가장 손해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도 두루누리 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이고 위 조건을 맞추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근무 시간이 짧아 해당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면 지원받을 보험료 자체가 없어요.
직원이 9명인데 한 명 더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 조건이에요. 인원이 늘어날 때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공단 기준을 따르니, 채용 전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36개월이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 36개월이 한도예요. 한도를 다 채웠다면 그 뒤로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고 보고 인건비 계획을 세워 두세요.
지원 기준이 2027년에도 같나요?
두루누리의 보수 기준과 상한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기준이니, 2027년 1월 이후 채용이라면 공단 안내에서 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험료율과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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