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바로 확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예요. 연봉이나 월급만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급 실수령액, 1년 치 실수령액까지 바로 나와요.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한 직장인과, 직원에게 연봉을 제안해야 하는 사장님 모두 쓸 수 있는 연봉계산기예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넣는 금액

세전 연봉이에요. 12로 나눠 월급을 구해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본인 포함이에요.

  • 월 실수령액–
  • 월 급여(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연 실수령액–

참고용 추정치예요. 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몇천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실제 급여명세서를 우선해 주세요.

이렇게 계산해요

세금은 1년 단위로 구한 뒤 12로 나눠요. 순서는 이래요.

  •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빼요. 총급여 = (월급 − 비과세) × 12
  • 4대보험(근로자 몫):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내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4,500만 원 이하는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한도 2,000만 원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150만 원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낸 국민연금, 낸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순으로 올라가요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55%, 한도 최대 74만 원)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어서, 월 과세급여가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아요.

손계산 예시 2개

예시 1. 연봉 3,600만 원,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월급은 3,600만 ÷ 12 = 300만 원, 과세급여는 28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이에요. 총급여 3,36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290,000원, 인적공제 150만 원, 연금·건강 등 보험료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18,545,040원이에요. 산출세액 1,521,756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735,2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빼면 연 656,556원, 월 소득세 54,710원과 지방소득세 5,470원이에요. 공제 합계는 332,26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약 2,667,740원이에요.

예시 2. 연봉 4,800만 원, 같은 조건: 월급 400만 원, 과세급여 380만 원이에요. 4대보험은 369,260원, 월 소득세 174,650원, 지방소득세 17,460원이라 월 실수령액은 약 3,438,63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해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요. 연봉 3,900만 원이면 월급은 300만 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퇴직금 몫이라 월급으로는 받지 않아요. 위 계산기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 칸을 체크하면 돼요.

부양가족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늘어요?

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돼서 세금이 조금 줄어요.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나이·소득 요건이 있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달라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하고, 이 계산기는 연 단위로 구한 값을 12로 나눠요. 그래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달마다 달라도 차이가 커져요.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정산되나요?

네, 다음 해 보수 신고가 끝나면 정산해서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아요. 11월 이후 달라지는 부분은 건강보험 11월 변경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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