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기예요. 입사일과 기준일, 월급(또는 시급)만 넣으면 지금 생긴 연차 일수와 못 쓴 연차의 수당이 바로 나와요.
연차수당은 “못 쓴 연차 일수 × 하루 통상임금”이에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가게는 법정 연차가 없어서 연차수당 의무도 없어요.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사하는 직원은 기준일에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어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만 넣어요.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주휴 포함)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에요.
이번 사용 기간에 쓴 일수, 반차는 0.5
- 근속 기간–
- 이번 기간 발생 연차–
- 사용 기간–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 다음 연차 발생–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 5일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로 계산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원 미만은 버려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못 쓴 날에 대해 주는 돈이에요. 계산식은 두 줄이면 끝나요.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제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정해요. 입사 첫해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근무를 마친 뒤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을 가정해요.
(가정) 월급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209시간)에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이 입사 3년을 마쳐 연차 16일이 생겼고 그중 10일을 썼어요. 1일 통상임금은 2,156,880 ÷ 209 × 8 = 82,560원, 미사용 6일 × 82,560원 = 495,360원이 연차수당이에요.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 근속 기간 | 생기는 연차 | 메모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입사 1년이 되면 소멸 |
| 1년 마친 다음 날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 2년 마친 다음 날 | 15일 | 아직 가산 없음 |
| 3년 마친 다음 날 | 16일 | 여기서부터 2년마다 +1일 |
| 5년 마친 다음 날 | 17일 | – |
| 21년 마친 다음 날 | 25일 | 법정 최대 |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 법정 연차 없음 | 계약으로 정했으면 그대로 |
언제 몇 개가 생기는지 날짜까지 자세히 보려면 연차 발생 기준 정리를, 연차수당 지급 기한과 사용촉진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 기한을 함께 보세요. 인건비 전체 흐름은 사장님 돈 관리 가이드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가 15일 생기나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봐요.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첫해 월 개근분 최대 11일만 생겨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기준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도록 했어요.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재직 중이면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뒤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줘요. 퇴사하는 직원은 다른 임금과 함께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사장님이 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안 줘도 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가게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정리에 있어요.
알바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다만 주 5일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알바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요. 이 경우 계산기 결과는 참고만 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년 근로 후 연차 발생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연차 미사용수당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