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계산기예요. 입사일과 기준일, 월급(또는 시급)만 넣으면 지금 생긴 연차 일수와 못 쓴 연차의 수당이 바로 나와요.

연차수당은 “못 쓴 연차 일수 × 하루 통상임금”이에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가게는 법정 연차가 없어서 연차수당 의무도 없어요.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사하는 직원은 기준일에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어요.

통상임금 넣는 방법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만 넣어요.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주휴 포함)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에요.

이번 사용 기간에 쓴 일수, 반차는 0.5

입사일을 넣어 주세요
  • 근속 기간–
  • 이번 기간 발생 연차–
  • 사용 기간–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 다음 연차 발생–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 5일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로 계산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원 미만은 버려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못 쓴 날에 대해 주는 돈이에요. 계산식은 두 줄이면 끝나요.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제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정해요. 입사 첫해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근무를 마친 뒤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을 가정해요.

(가정) 월급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209시간)에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이 입사 3년을 마쳐 연차 16일이 생겼고 그중 10일을 썼어요. 1일 통상임금은 2,156,880 ÷ 209 × 8 = 82,560원, 미사용 6일 × 82,560원 = 495,360원이 연차수당이에요.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근속 기간생기는 연차메모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입사 1년이 되면 소멸
1년 마친 다음 날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2년 마친 다음 날15일아직 가산 없음
3년 마친 다음 날16일여기서부터 2년마다 +1일
5년 마친 다음 날17일–
21년 마친 다음 날25일법정 최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법정 연차 없음계약으로 정했으면 그대로

언제 몇 개가 생기는지 날짜까지 자세히 보려면 연차 발생 기준 정리를, 연차수당 지급 기한과 사용촉진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 기한을 함께 보세요. 인건비 전체 흐름은 사장님 돈 관리 가이드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가 15일 생기나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봐요.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첫해 월 개근분 최대 11일만 생겨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기준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도록 했어요.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재직 중이면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뒤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줘요. 퇴사하는 직원은 다른 임금과 함께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사장님이 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안 줘도 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가게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정리에 있어요.

알바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다만 주 5일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알바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요. 이 경우 계산기 결과는 참고만 하세요.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