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끝

퇴직금 계산기예요.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받아요. 1년이 안 되면 “받을 수 없어요”로 알려 드려요.

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넣어요.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월 1일이에요.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이에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직일수–
  • 퇴직 전 3개월 일수–
  •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 포함)–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참고용 추정치예요. 퇴직금은 세금(퇴직소득세)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니 근로계약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렇게 계산해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일수 (보통 89~92일)
  • 임금총액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통상임금 비교: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봐요. 그래서 재직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일수예요. 3개월 일수도 퇴사일에서 3개월 전 같은 날까지 센 일수예요.

손계산 예시 2개

예시 1. 2023년 3월 1일 입사, 2026년 3월 1일 퇴사: 재직일수는 1,096일(윤년 2024년 포함)이에요. 퇴직 전 3개월(2025년 12월 1일~2026년 3월 1일)은 90일이고, 3개월 급여 900만 원에 상여금 360만 × 3/12 = 90만 원, 연차수당 60만 × 3/12 = 15만 원을 더해 임금총액은 10,050,000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10,050,000원 ÷ 90일 = 약 111,666원이고, 퇴직금은 111,666원 × 30 × (1,096 ÷ 365) = 약 10,059,178원이에요.

예시 2. 2025년 11월 5일 입사, 2026년 11월 5일 퇴사, 3개월 급여 900만 원: 재직일수 365일로 딱 1년이라 받을 수 있어요. 3개월 일수는 92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퇴직금은 약 2,934,782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두고 입사일부터 센 일수가 365일이면 받아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세금도 떼나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니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어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요. 자세한 내용은 2026 실업급여 정리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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