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계산기 총정리 — 하루 최대 68,100원,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과 하루 금액 수급기간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본인 뜻과 달리 일을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을 받고,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조건, 금액 계산, 수급 기간,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한눈에 보기

  • 조건 —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직 + 구직 활동
  • 금액 — 평균임금의 60%, 하루 66,048원 ~ 68,100원
  • 기간 — 120일 ~ 270일
  • 신청 — 고용24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실업급여 조건 — 세 가지 모두 맞아야

  1.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주말처럼 무급인 날은 빠지니,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봐야 해요.
  2. 비자발적 퇴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3. 구직 활동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적는 퇴사 사유 코드가 중요해요. 퇴사 전에 어떤 사유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실업급여 금액 — 하루 66,048원~68,100원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구분하루 금액30일 기준
상한액68,100원약 204만 원
하한액66,048원약 198만 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 60%를 계산한 값이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 66,048원을 받고, 월급 400만 원이면 상한액 68,100원에 걸려요.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이던 것이 올해 퇴직자부터 68,100원으로 올랐고,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하한액은 하루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 낮아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0일~270일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직 당시 기준이에요. 중요한 점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드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 4단계

  1.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2. 고용24 온라인 교육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어요.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4. 실업 인정 —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 내역을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들어와요.

받는 동안 조심할 것

  • 아르바이트·소득 신고 — 받는 기간에 일해서 번 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취업하면 바로 신고 — 남은 기간이 많을 때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구직 활동 인정 기준 — 무엇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돼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Q.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해 조건을 채웠다면 폐업 시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달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180일, 어떻게 세는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을 세는 숫자예요.

  •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하루 있는 회사라면 한 주에 6일이 쌓이에요.
  • 이 경우 180일을 채우려면 대략 7개월을 일해야 해요.
  • 무급휴일, 결근일은 빠져요. 주 2~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더 오래 걸려요.
  •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합산할 수 있어요.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 세요.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기록된 값으로 판단해요.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두면 예상이 가능해요.

신청 후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

  1.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2. 대기기간 7일 — 이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3. 1차 실업인정 — 이후 첫 급여 지급
  4. 이후 실업인정 — 보통 4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

즉 퇴사하자마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기기간과 첫 실업인정일을 지나야 첫 입금이 돼요. 퇴사 후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전부 밀려요.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늦게 제출해도 지연되니, 퇴사 시 회사에 처리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빨리 취업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창업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어요.

세부 요건(이전 사업주와의 관계, 재취업 시점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재취업이 정해지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남은 급여가 아까워 취업을 미루는 것보다, 이 수당을 챙기고 일찍 일하는 편이 대개 유리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상황대응
수급 중 아파서 구직 활동을 못 함증빙을 갖추면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기간 연기를 요청
임신·출산·육아로 재취업이 어려움수급기간 연기 신청 가능 (사유 발생 시 바로 신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함실업인정 신청서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
이사해서 고용센터가 멀어짐관할 고용센터 변경 신청

공통점은 생기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고만 제때 하면 대부분 불이익 없이 조정돼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2. 개인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니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