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본인 뜻과 달리 일을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을 받고,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조건, 금액 계산, 수급 기간,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한눈에 보기
- 조건 —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직 + 구직 활동
- 금액 — 평균임금의 60%, 하루 66,048원 ~ 68,100원
- 기간 — 120일 ~ 270일
- 신청 — 고용24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실업급여 조건 — 세 가지 모두 맞아야
-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주말처럼 무급인 날은 빠지니,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봐야 해요.
- 비자발적 퇴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 구직 활동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적는 퇴사 사유 코드가 중요해요. 퇴사 전에 어떤 사유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실업급여 금액 — 하루 66,048원~68,100원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 구분 | 하루 금액 | 30일 기준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원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 60%를 계산한 값이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 66,048원을 받고, 월급 400만 원이면 상한액 68,100원에 걸려요.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이던 것이 올해 퇴직자부터 68,100원으로 올랐고,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하한액은 하루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 낮아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0일~270일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직 당시 기준이에요. 중요한 점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드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 4단계
-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 고용24 온라인 교육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어요.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 실업 인정 —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 내역을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들어와요.
받는 동안 조심할 것
- 아르바이트·소득 신고 — 받는 기간에 일해서 번 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취업하면 바로 신고 — 남은 기간이 많을 때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구직 활동 인정 기준 — 무엇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돼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Q.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해 조건을 채웠다면 폐업 시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달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180일, 어떻게 세는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을 세는 숫자예요.
-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하루 있는 회사라면 한 주에 6일이 쌓이에요.
- 이 경우 180일을 채우려면 대략 7개월을 일해야 해요.
- 무급휴일, 결근일은 빠져요. 주 2~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더 오래 걸려요.
-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합산할 수 있어요.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 세요.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기록된 값으로 판단해요.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두면 예상이 가능해요.
신청 후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
-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대기기간 7일 — 이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1차 실업인정 — 이후 첫 급여 지급
- 이후 실업인정 — 보통 4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
즉 퇴사하자마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기기간과 첫 실업인정일을 지나야 첫 입금이 돼요. 퇴사 후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전부 밀려요.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늦게 제출해도 지연되니, 퇴사 시 회사에 처리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빨리 취업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창업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어요.
세부 요건(이전 사업주와의 관계, 재취업 시점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재취업이 정해지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남은 급여가 아까워 취업을 미루는 것보다, 이 수당을 챙기고 일찍 일하는 편이 대개 유리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 상황 | 대응 |
|---|---|
| 수급 중 아파서 구직 활동을 못 함 | 증빙을 갖추면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기간 연기를 요청 |
| 임신·출산·육아로 재취업이 어려움 | 수급기간 연기 신청 가능 (사유 발생 시 바로 신고) |
| 단기 아르바이트를 함 | 실업인정 신청서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 |
| 이사해서 고용센터가 멀어짐 | 관할 고용센터 변경 신청 |
공통점은 생기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고만 제때 하면 대부분 불이익 없이 조정돼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2. 개인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니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