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받을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인터넷에 “11월 30일 마감”이라는 글이 많지만,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9월에 있었던 반기신청과 무엇이 다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간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2025년 소득분)
- 금액 — 산정액의 95% 지급 (5% 감액)
-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방법 —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 QR코드
- 주의 — 12월 2일부터는 2025년 소득분 신청 불가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은 정기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감은 6월 1일에서 6개월 뒤인 12월 1일이 됩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기간 | 5.1~6.1 (끝남) | 6.2~12.1 |
| 지급액 | 산정액 100% | 산정액 95% |
| 지급 시기 | 8월 말 (올해 8.27 지급) | 신청 후 4개월 이내 |
나도 대상일까 — 소득·재산 기준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가구 유형 구분 —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면 홑벌이입니다.
- 총소득에 들어가는 것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비과세 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기준에 걸치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현행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산되고,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서 5%가 빠집니다.
| 구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계산된 사람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5만 원을 받습니다.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고,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 ARS — 1544-9944 (06:00~24:00)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안내문 QR코드 —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움 받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평일 09:00~18:00).
신청 뒤에는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2년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9월 1~15일에 있었던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상 소득 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기한 후 신청 | 반기신청 |
|---|---|---|
| 대상 소득 | 2025년 소득 | 2026년 소득 |
|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일정 | ~12.1 | 상반기 9.1~15(끝남), 하반기 2027.3.1~15 |
즉 9월에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작년(2025년) 소득분을 5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니 기한 후 신청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30일이 마감 아닌가요?
국세청 공식 안내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12월 1일입니다. 다만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리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Q. 언제 입금되나요?
정기신청분처럼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받는 식입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라, 받지 않았어도 조건을 채우면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내년에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3. 개인별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위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