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예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실업급여는 정식 이름이 구직급여예요.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기본급에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몫까지 합해서 넣어요.
보통 89~92일이에요.
하한액에 쓰여요.
- 1일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한 달(28일) 예상액–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일수,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소정근로시간 ÷ 8). 원 미만은 버려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 일수 (보통 89~92일)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26년 퇴직자 기준)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에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시간에 비례해서 줄어요.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정)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 3개월이 92일이면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97,826원이에요. 60%는 58,695원인데 하한 66,048원보다 낮아서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이라 총 11,888,640원, 28일 한 달로 보면 1,849,344원이에요.
(가정) 3개월 임금총액이 1,800만 원이면 평균임금 195,652원, 60%는 117,391원이라 상한 68,100원으로 줄어요. 가입기간 5~10년, 50세 미만(210일)이면 총 14,301,000원, 한 달(28일) 1,906,800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자세한 인정 사유는 고용센터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구직급여는 보통 4주(28일) 단위로 나눠 지급돼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1일 구직급여 × 28일을 한 달 예상액으로 보여 줘요. 실제 지급일과 금액은 인정 일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임금총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예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3/12만큼 더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고용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해요.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라 평균임금이 약 113,500원을 넘으면 더 올라가지 않아요. 반대로 낮은 월급은 하한 66,048원이 받쳐 줘요.
퇴직금이랑 같이 받나요?
퇴직금과 구직급여는 서로 별개예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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