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돼요. 2026년 11월분에는 2025년 귀속 소득(국세청)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지자체)이 들어가고, 이 금액이 2027년 10월분까지 1년 동안 이어져요.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왜 11월에 바뀌나요
공단은 행정기관에서 해마다 새 부과자료를 받아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해요. 소득은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종합소득, 재산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라 두 자료가 모인 뒤인 11월이 새 기준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소득이나 과세표준이 달라진 세대만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고, 둘 다 그대로이고 세대원 같은 다른 조건도 바뀌지 않았다면 11월에도 금액이 그대로예요. 직장가입자는 이와 달리 전년도 보수로 먼저 낸 뒤 확정된 보수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매년 4월분에서 정산해요.
| 구분 | 2026년 10월분까지 | 2026년 11월분부터 |
|---|---|---|
| 소득 | 2024년 귀속 소득 | 2025년 귀속 소득(2026년 6월까지 신고분)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 |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 |
| 적용 기간 | 2025년 11월~2026년 10월 | 2026년 11월~2027년 10월 |
표와 달리 연금소득은 1월분부터 전년도 자료가 반영돼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을 100%, 근로·연금소득을 50% 반영해요. 재산은 과세표준에 전월세 평가금액({보증금+월세×40}의 30%)을 더한 뒤 1억 원을 기본공제로 빼고 점수로 바꿔요. 그래서 같은 폐업이라도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세대원의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세대마다 달라요.
2026년에 바뀐 숫자와 2027년 1월 요율은요
202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7.19%,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 됐고,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이에요. 2027년도 요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로 동결됐고 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예요. 따라서 2026년 11월분 고지서 금액이 달라졌다면 요율보다는 내 소득·재산 자료가 바뀐 결과로 보면 돼요.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팔았으면 무엇을 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득 사유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에 사유별 증빙을 더해 내고, 재산 사유는 별도 신청서 없이 서류만 내요.
| 사유 | 증빙 서류 |
|---|---|
| 폐업·휴업 | 휴·폐업사실증명 |
| 퇴직·해촉 | 퇴직(해촉)증명서 |
| 재산 매각·상속 등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소득은 사업·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여섯 가지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줄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면 되고, 내 경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한 다음 달분부터 그해 12월분까지 적용되고,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분부터예요. 11월·12월·1월에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해도 그 달분부터 조정돼요. 사유별 세부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조정·정산 제도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2026년 10월 23일 확인).
소득금액증명을 사유로 한 신청은 매년 7~10월에만 받아요. 2026년에는 7월 1일 이후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10월분부터 조정되고, 11월분부터는 2025년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조정 신청 뒤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미리 낮춰 내는 것이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한 해의 1~12월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줘요. 소득이 줄었더라도 확인된 소득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조정 기간에 낸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내요. 정산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처럼 보험료 수준으로 정하는 혜택은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될 수 있고, 정산이 끝난 뒤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조정을 받은 뒤 다시 소득이 생기면 생긴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피부양자 자격도 11월에 확인해야 하나요
네. 피부양자 재산 요건도 6월 1일 기준 자료를 11월부터 반영해요.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어요(과세표준 9억 원 초과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해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신청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부터 90일 안이면 취소할 수 있어요. 정산보험료가 산정된 뒤에는 취소가 안 되고, 조정과 정산 중 하나만 골라 취소할 수도 없어요.
6월 이후에 판 집이 11월분에도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6월 1일 기준 자료라 그 뒤에 판 집은 11월분에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변동 자료로 일괄 조정되기도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내고 직접 신청하면 소유권이 바뀐 다음 달분부터 반영돼요.
조정 신청을 하면 피부양자 등록도 같이 되나요?
아니에요. 조정 뒤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따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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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소득·재산 항목이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으로 바뀌었는지 보고, 그 사이 폐업·퇴직·매각이 있었다면 증빙을 챙겨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