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 기준, 월급 400만 원이면 연말정산이 얼마 달라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꿔도 1년 동안 내는 소득세 총액은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것은 세금을 매달 미리 얼마나 떼느냐와, 그 결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예요. 80%는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로 바뀌고, 120%는 반대로 움직여요.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는 무엇을 바꾸나요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힌 금액을 떼요. 이 표는 비과세를 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배우자도 각각 1명)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일 때 월 2만 830원, 2명일 때 4만 5,830원을 더 빼요. 시행령 제194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 금액의 80% 또는 120%로 떼도록 허용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100%예요.

매달 뗀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에요. 1년이 끝나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동안 뗀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차액을 더 내요. 비율은 이 미리 내는 금액만 바꿔요.

월급 400만 원이면 연말정산이 얼마 달라지나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에서 월급여 400만 원, 공제대상가족 2명(본인·배우자, 8~20세 자녀 없음)의 100% 금액은 16만 7,950원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월급에서 같은 비율로 뗐고,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가 1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나뉘어요(지방소득세 제외).

비율 매달 떼는 소득세 1년 원천징수 합계 이듬해 2월 연말정산(가정)
80% 13만 4,360원 161만 2,320원 18만 7,680원 추가납부
100% 16만 7,950원 201만 5,400원 21만 5,400원 환급
120% 20만 1,540원 241만 8,480원 61만 8,480원 환급

세 경우 모두 낸 세금은 180만 원으로 같아요. 80%를 고른 사람은 매달 3만 3,590원을 더 받는 대신 100%였다면 돌려받았을 21만 원이 2월에 19만 원 가까운 추가납부로 바뀌어요. 결정세액은 카드 사용액, 의료비, 연금계좌 납입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로 정해져서, 이 표는 비율 차이를 보여 주는 가정이고 내 세금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실제 신고와 공제 판단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요.

비율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처는 세무서가 아니라 급여를 주는 회사예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지금 비율과 바꿀 비율(120%·100%·80%), 적용 시작 월을 적어 회사에 내요.
  • 연말정산 때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 비율을 적어 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서, 서식은 같은 누리집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월급과 가족 수의 100% 금액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고, 다시 바꿀 수 있나요

바꾼 비율은 신청서를 낸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되고 별도로 바꾸기 전까지 이어져요. 다만 서식 작성방법상 새로 조정한 방식은 그해 12월 31일까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2026년 11월 급여부터 바꾸면 2026년분은 11·12월 두 달만 달라져요. 표의 예시라면 80%로 바꿔도 2026년에 늘어나는 실수령액은 3만 3,590원 × 2 = 6만 7,180원이고, 차이가 크게 나는 해는 2027년이에요. 같은 해에 다시 바꾸고 싶다면 신청 전에 회사 인사·급여 부서에 처리 방식을 물어봐요.

나는 80%와 120%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판단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한 칸에서 시작해요. 이 칸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지난 연말정산 결과 맞는 쪽 이유
환급이 월 원천징수액 2달치를 넘고 매달 현금이 빠듯함 80% 검토 미리 내는 돈을 줄여 환급 폭을 좁힘
2월마다 추가납부가 나옴 120% 검토 2월 한꺼번에 나갈 돈을 매달로 나눔
환급·추가납부가 월 원천징수액 1달치 안팎 100% 유지 바꿀 이유가 적음

표의 ‘달치’ 기준은 판단을 돕기 위해 이 글에서 정한 가정이에요. 80%는 2월에 낼 돈을 따로 모아 둘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늘어난 실수령액을 생활비로 다 쓰면 2월 급여에서 그만큼이 빠져나가요. 2026년에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으로 소득이 늘었다면 2025년 결과보다 추가납부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도 볼 점이 있어요. 두 번째 회사(종된 근무지)는 부양가족 공제 없이 본인 몫의 공제만 있다고 보고 세금을 떼요. 연말정산 때 두 번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첫 번째 회사에 내면 두 급여를 합쳐 세율을 다시 적용해서, 2월에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2월에 추가납부가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137조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나눠 떼는지는 회사 처리에 달려 있어서, 2027년 1월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분납 여부를 함께 물어 두면 2월 급여가 덜 출렁여요.

자주 묻는 질문

80%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줄지 않아요. 매달 덜 뗀 금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로 돌아와요. 1년 세금은 공제와 소득으로 정해지고, 비율은 내는 시점만 바꿔요. 환급 자체를 늘리는 쪽은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나 연금계좌 납입 같은 공제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세액표 금액 그대로 100%를 떼요. 입사할 때나 연말정산 때 따로 고르지 않았다면 지금 100%로 떼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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