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말 전에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 (2026 한도·공제율)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한 해 동안 넣은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계좌예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를 더 넣을지가 환급액을 바꿔요. 한도와 공제율, 내 상황에서 더 넣는 게 맞는지 판단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연금저축만 있다면 1년에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IRP를 함께 쓰면 두 계좌를 합쳐 900만 원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거나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는 똑같이 채워져요.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은 그해 공제를 받지 못해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납입 한도)과 세금을 깎아 주는 돈(공제 한도)은 다른 개념이에요. 납입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위 금액까지만 적용돼요. ISA 계좌가 만기된 뒤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그해에 따로 더 붙어요.

소득에 따라 몇 %를 돌려받나요

공제율은 소득 기준 하나로 갈려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금액을 봐요.

구분 기준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 다 채우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148만 5,000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148만 5,000원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정해져 있어요.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16.5%·13.2%가 돼요.

올해 남은 기간에 얼마를 더 넣으면 될까

계산은 세 단계예요. 먼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두 계좌에 넣은 금액을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해요. 다음으로 900만 원(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빼면 남은 한도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도에 내 공제율을 곱하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가정 예시로 총급여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월 25만 원씩 10월까지 250만 원을 넣었다면, 남은 한도는 900만 − 250만 = 650만 원이에요. 연말까지 연금저축 35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더 넣으면 650만 원 × 16.5% = 107만 2,500원을 더 돌려받는 계산이에요. 전부 채우기 어렵다면 넣는 만큼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체가 몰리고, 금융회사마다 당일 처리 마감 시각이 달라요. 연말 납입을 계획했다면 며칠 앞서 넣고 납입 내역에 올해 날짜로 찍혔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더 넣기 전에 따져 볼 두 가지

첫째,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신입이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이미 작다면, 한도를 다 채워도 표의 금액만큼 환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면 어디까지 넣을지 감이 와요.

둘째, 이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돈이에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그동안 생긴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질병·천재지변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내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않고,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을 돈만 넣는 게 기준이에요.

다음 고민: 사업자라면 신고 때 따로 챙겨야 해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칸에 납입액이 들어갔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사업자라면 올해 세금 흐름을 함께 보면서 납입 금액을 정하면 계산이 한 번에 맞아요. 중간예납 내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만 보면 두 계좌를 합쳐 900만 원을 채우면 결과가 같아요. 차이는 계좌 성격이에요.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에 제한이 있고 중간에 일부만 꺼내 쓰기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을 기본으로 두고 남는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식으로 나누면, 공제는 다 받으면서 IRP에 묶이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

회사 퇴직연금(DC형)에 내가 추가로 넣은 돈도 포함되나요?
DC형에 본인이 따로 낸 부담금은 IRP와 합쳐 9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회사가 넣어 주는 돈은 해당되지 않아요.

올해 한도를 넘겨 넣었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넘긴 금액은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연금 수령 때 이 부분은 세금 계산이 달라지니, 금융회사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관리되는지 물어 두면 나중에 편해요.

연금저축펀드나 IRP 안에서 고른 펀드·ETF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요. 세액공제와 별개로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금액과 기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