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왜 또 내요? 줄이는 방법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고지서, 작년 세금의 절반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고요? 이건 중간예납이에요.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내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겁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
  • 낸 돈은 내년 5월 신고 때 그대로 빠집니다
  •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와요
  • 올해 실적이 작년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

중간예납이란?

국세청이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걷는 제도예요. 여기서 낸 돈은 내년 5월 신고 때 그대로 빠집니다.

중간예납세액 ≈ 작년 종합소득세 × 1/2

올해 5월에 400만 원을 냈다면 11월 고지서엔 약 200만 원이 나와요. 부가세 예정고지와 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나누는 것이지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나요?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
  • 안 받는 경우: 올해 개업, 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계산 금액 50만 원 미만

올해 개업했다면 작년 세금이 없으니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내년 5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게 되니 그만큼 목돈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개업 2년 차에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게 이 대목이에요. 첫해에는 5월 신고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듬해에는 5월 정산에 11월 중간예납까지 더해집니다. 체감상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년 몫을 앞당겨 내는 것뿐이에요.

일정 (2026년)

할 일날짜
고지서 발송11월 1~15일
추계액 신고11월 1~30일
납부기한11월 30일(월)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줄일 수 있어요

작년 기준이라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으면 억울하죠. 추계액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기준의 30% 미만이면 가능
  •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내요
  • 신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 해도 됩니다

기준이 30% 미만이라 꽤 빡빡합니다. 매출이 반 토막 난 정도로는 안 되고, 3분의 1 아래로 떨어져야 해요. 어중간하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고 5월에 정산받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작년에 400만 원을 냈던 사업자를 예로 들어 볼게요. 고지서에는 200만 원이 찍힙니다.

올해 상황추계 세액결과
작년과 비슷약 200만 원고지서대로 납부
실적 50% 감소약 100만 원30% 미만이 아니라 불가
실적 80% 감소약 40만 원추계 신고 → 160만 원 절약
실적 90% 감소약 15만 원신고만, 납부 면제

맨 아래 줄이 눈에 띄죠.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돈은 안 냅니다. 정말 어려운 해에는 이 조항이 큰 도움이 돼요.

금액이 크면 나눠 내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1천만~2천만 원: 1천만 원을 넘는 부분까지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절반까지

별도 승인이 필요 없고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5월 확정신고 때도 같은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어요.

안 내면?

고지 세금이라 기한이 지나면 3%가 붙고, 이후 매달 0.67%씩 더해져요 (2026년 7월부터).

2026년 7월부터 월 단위로 바뀐 게 포인트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가 붙어요. 11월 30일을 넘길 것 같다면 12월로 넘어가기 전에 내는 게 유리합니다.

사장님의 1년 세금 달력

중간예납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전체 흐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이만큼 돈이 나갑니다.

시기무엇을성격
1월 25일부가세 2기 확정신고신고 + 납부
4월 25일부가세 1기 예정고지고지서
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신고 + 납부
7월 25일부가세 1기 확정신고신고 + 납부
10월 25일부가세 2기 예정고지고지서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

1년에 여섯 번입니다. 이 중 직접 신고하는 건 세 번이고 나머지는 고지서예요. 이 표를 캘린더에 옮겨 두면 “또 뭐가 왔네”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특히 5월과 11월이 연달아 부담이 됩니다. 5월에 1년치를 정산하고 6개월 뒤에 그 절반을 또 내니까요.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도 내야 해요?

올해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일 수 있어요. 실적이 적으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세요. 폐업으로 하반기 소득이 아예 없다면 대부분 30% 기준을 충족합니다.

중간예납이 너무 많았으면요?

내년 5월 신고 때 차액을 환급받아요. 손해는 없지만 그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 신고를 먼저 따져 보세요.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네.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가 바뀌어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한 번 조회해 보세요. 안 받았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서,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세만 쌓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이런 일이 없어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하고 할부도 됩니다. 다만 납부대행 수수료(약 0.8%)는 본인 부담이에요. 200만 원이면 1만 6천 원쯤 더 나갑니다. 분납이 가능한 금액이라면 수수료 없는 분납을 먼저 검토하세요.

추계액 신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고지서를 받고 나서 고민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이 납부기한과 같은 11월 30일이거든요. 아래 순서로 3분이면 판단할 수 있어요.

  1. 올해 1~6월 매출과 경비를 확인 — 홈택스 사업용 카드·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면 충분해요
  2. 두 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 — 계산기에 넣어 예상 세액을 뽑습니다
  3. 작년 세액의 30% 미만인지 확인 — 작년 400만 원이면 1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해당되면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 아니면 고지서대로 납부

3번에서 애매하다면 그냥 고지서대로 내세요. 무리하게 신고했다가 요건에 안 맞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어차피 정산되니 손해 보는 건 자금이 묶이는 몇 달뿐이에요.

반대로 확실히 해당되는데 그냥 내는 것이 더 아깝습니다. 매출이 3분의 1 아래로 떨어진 해라면 현금이 절실할 텐데, 그 돈을 반년간 국세청에 맡겨 둘 이유가 없어요.

더 자세히 보기

대상자 세부 기준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칼럼에 정리했어요. 올해 실적으로 세금을 가늠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상반기 매출·경비를 두 배로 넣어 보세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8. 추계액 신고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