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을 할 때 꼭 고르는 칸이 있죠.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이 선택 하나로 부가세가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간이가 유리하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 한눈에 보기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 같은 식당 기준 부가세가 90만 원 vs 363만 원으로 갈립니다
- 그래도 창업 비용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해요. 환급 때문입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첫 해 인테리어 환급은 되돌릴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 연 매출(부가세 포함) 1억 400만 원 미만 예상 개인사업자 (2024년 7월부터, 전에는 8,0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 원 미만
- 도매업, 대부분의 제조업, 전문직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불가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업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도매업,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 등 일부 제외), 부동산매매업이 그렇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해요.
한눈에 비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 부가세 | 매출의 1.5~4% 수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환급 | 없음 | 있음 |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납부 면제 | 해당 없음 |
| 세금계산서 | 4,800만 원 이상만 발급 | 발급 |
| 신고 | 1년에 1번 (1월) | 1년에 2번 (1월·7월)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내 업종이 어디인지에 따라 실효 세율이 달라져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세금 |
|---|---|---|
| 소매·음식점 | 15% | 1.5% |
| 제조·농임어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서비스업·건설·정보통신 | 30% | 3%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 40% | 4% |
같은 식당, 세금 차이는?
1년 매출 7,000만 원, 재료 매입 3,000만 원(모두 부가세 포함) 음식점이라면:
- 간이과세자: 약 90만 원
- 일반과세자: 약 363만 원
273만 원 차이입니다. 매출이 작을 땐 간이과세자가 확실히 유리해요.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를 거의 그대로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5%만 냅니다.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도 일반과세자가 나은 경우
- 창업 비용이 클 때: 인테리어·장비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썼다면 일반과세자는 500만 원을 환급받아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거래처가 기업일 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못 끊을 수 있어요
- 매출이 곧 1억 400만 원을 넘을 것 같을 때
1번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카페나 식당을 열면서 인테리어에 5,000만 원을 쓰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 부가세 500만 원을 돌려받느냐 마느냐가 첫 해에 결정되고, 나중에 유형을 바꿔도 소급해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첫 해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환급받고, 이후 간이로 전환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조기 전환에는 제약이 있으니 개업 전에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
4,800만 원 납부 면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해요.
-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로 잡혀요
- 소득 증빙이 비어 버립니다. 나중에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을 때 매출 자료가 필요한데, 신고 기록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세금이 없다고 신고까지 건너뛰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1월에 5분이면 끝나는 일이니 꼭 하세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고, 2024년 7월부터는 포기 후 3년 안에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간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3년간 묶여 있었는데 완화됐습니다.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국세청이 미리 통지해 주니 우편물을 놓치지 마세요.
| 상황 | 어떻게 되나 | 시점 |
|---|---|---|
| 매출이 1억 400만 원 초과 |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 다음 해 7월 1일 |
| 스스로 일반으로 바꾸고 싶다 | 간이과세 포기신고 |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 |
| 매출이 다시 줄었다 | 간이로 복귀 가능 | 요건 충족 시 |
매출 구간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가
업종이 음식점이고 매입이 매출의 약 43%(위 예시와 같은 비율)일 때, 매출 규모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연 매출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유리한 쪽 |
|---|---|---|---|
| 4,000만 원 | 0원 (납부 면제) | 약 208만 원 | 간이 |
| 7,000만 원 | 약 90만 원 | 약 363만 원 | 간이 |
| 1억 원 | 약 129만 원 | 약 519만 원 | 간이 |
| 초기 투자 5,000만 원 | 환급 0원 | 500만 원 환급 | 일반 |
운영만 놓고 보면 간이가 압도적입니다. 판을 뒤집는 건 맨 아래 한 줄이에요. 초기 투자가 크면 첫 해 환급이 몇 년치 절세액을 한 번에 넘어섭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 인테리어·장비에 큰돈을 쓰는가? 쓴다면 일반과세자를 검토하고, 아니라면 간이로 시작하는 게 무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나요?
아니요. 과세유형은 부가세에만 적용되고 종합소득세는 똑같아요. 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매겨지니 과세유형과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매출 공제를 받나요?
네, 1.3% 공제를 받지만 환급까지는 안 돼요.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커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사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라면 됩니다. 그보다 매출이 적으면 발행 자체가 안 되니 공제도 없어요. 거래 전에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을 환급받으려면 지출하기 전에 등록해 두는 게 좋아요. 등록 전 지출은 공제가 까다로워집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등록부터 해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보기
유형별 전체 비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칼럼에서 볼 수 있어요. 내 매출로 두 유형을 비교하려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를 써 보세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8. 과세유형 선택은 업종·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니, 금액이 크다면 개업 전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