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 가운데 300만 원까지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어요. 연말까지 더 넣을 금액은 300만 원에서 2026년에 이미 넣은 금액을 빼면 나와요. 처음 공제받는 해라면 2027년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그해 납입액부터 공제 대상이 돼요.
2026년 귀속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이 공제를 적용해요. 조건은 네 가지예요.
| 조건 | 2026년분 기준 |
|---|---|
| 소득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2026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 주택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내내 세대 전체가 무주택 |
| 세대주 | 2026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통장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부양가족 명의 통장은 제외) |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에 들어갔고, 세대원인 배우자도 자기 명의 통장 납입액을 자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하루로 판단해서, 연도 중간에 세대주가 됐어도 그해 납입액 전체가 대상이에요. 반대로 주택은 1년 내내 없어야 해요. 연도 중 한 번이라도 주택을 가졌다면 취득 전에 넣은 금액도 그해에는 빠져요. 세대에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가 들어가고,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한 세대로 봐요.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300만 원이 되나요
1월부터 매달 같은 금액이 자동이체로 들어갔고 10월분까지 납입됐다고 가정하면, 월 납입액별로 이렇게 나뉘어요.
| 월 납입액 | 1~10월 납입 합계 | 300만 원까지 남은 금액 | 그대로 두면 2026년 합계 |
|---|---|---|---|
| 2만 원 | 20만 원 | 280만 원 | 24만 원 |
| 1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120만 원 |
| 2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240만 원 |
| 25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300만 원 |
| 3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 0원 | 360만 원 이상(300만 원까지만 공제) |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고, 25만 원을 12개월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과 같아져요.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 따르면 월 납입금은 2만~50만 원이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을 넘는 금액도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할 수 있어요. 공제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니, 12월에 넣은 돈이 2026년 납입액으로 잡히는지는 은행 납입증명서에서 확인해요.
최대 120만 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값이에요.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구간(16.5%)은 19만 8,000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26.4%)은 31만 6,800원이 줄어요.
월 10만 원만 넣고 그대로 두면 공제액은 48만 원이라, 16.5% 구간에서 300만 원을 채운 경우와의 세금 차이는 11만 8,800원이에요.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더 줄어들 세금이 없어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주택임차차입금)를 함께 받는 사람은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돼요.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제출처는 회사가 아니라 통장을 만든 은행(저축 취급기관)이에요. 기한은 처음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이라, 2026년분을 처음 공제받는다면 2027년 2월 말까지예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으로 한 번 내면 해마다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 조문은 확인서를 내고 공제를 시작한 해 이후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으로 둬요.
국토교통부는 확인서를 낸 사람의 그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 이듬해 4월 30일까지 국세청과 은행에 알려요. 회사에는 은행에서 받은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이 보이면 그 자료를 써요. 대상 요건과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넣었다가 5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확인서 제출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해지하는 저축금에서 떼어 세무서에 내요.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같아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그보다 적었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떼요. 본인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은 추징하지 않고, 이때는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요. 연도 중간에 해지하면 주택 당첨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닌 한 그해 넣은 금액은 공제에서 빠져요. 연말에 큰돈을 넣기 전에 5년 안에 꺼내 쓸 돈인지 따져 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가 무주택이고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각자 자기 명의 통장 납입액을 각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세법은 부부를 한 세대로 보고 그중 한 명만 세대주로 봐요.
12월 상여금으로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요?
기준은 12월 급여와 상여까지 합친 2026년 총급여라, 7,0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넣은 돈은 통장 잔액으로 남아요.
2027년 이후에도 이 공제가 이어지나요
현행 조문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예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한을 없애 공제를 상시화하는 안이 들어 있고, 대상·공제율 40%·한도 300만 원은 그대로 두었어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확정되는 정부안이라, 2026년 납입분은 지금 조문대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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