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신고증은 업종을 정하고, 임대차계약 전에 영업장 면적과 층을 확인하고, 신규 위생교육 6시간과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갖춘 뒤, 가게 시설을 다 마친 상태에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나와요. 영업장이 일정 면적을 넘으면 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더 필요하고,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2026년 10월 기준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업종 이름은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는가’로 정해요
영업신고는 업종별로 해요. 식당·카페가 고르는 업종은 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셋 중 하나예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세 업종을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지로 나눠요. 휴게음식점은 차·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을 조리해 팔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이고,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이에요. 제과점은 빵·떡·과자를 만들어 파는 영업으로, 가게 안 음주는 역시 안 돼요.
그래서 업종을 고를 때는 메뉴 구성보다 “손님이 이 가게에서 술을 마시게 될까”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저녁에 주류를 곁들일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을 고르는 편이 나중에 업종을 바꾸는 번거로움을 줄여요. 빵을 매장에서 직접 굽는 비중이 크다면 제과점이 맞는지 영업신고 전에 구청에 함께 확인해 두세요.
계약 전에 볼 것: 바닥면적 100㎡·66㎡와 층
업종을 정했다면 가게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면적과 층부터 봐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요. 지하층에 있으면 기준이 66㎡로 낮아져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평으로 바꾸면 100㎡는 약 30.3평, 66㎡는 약 20평이에요. 다중이용업소라면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영업신고에 필요해요.
예외는 층과 출입구예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맞닿은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면적이 100㎡를 넘어도 다중이용업소에서 빠져요. 다만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매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해요. 같은 120㎡ 가게라도 1층 길가 매장과 2층 매장은 필요한 소방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층, 출입구 위치, 영업장으로 쓸 바닥면적을 확인해 두면 공사 일정을 다시 짜는 일을 줄여요.
신고 전에 사람이 갖출 것: 위생교육 6시간과 보건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식품위생법 제41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신규 교육은 6시간이고(시행규칙 제52조), 미리 받는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해요. 교육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전문기관, 업종별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이고, 여기서 받은 교육이수증을 영업신고서에 붙여요.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신규 교육이 면제되고, 미리 받기 어렵다고 구청이 인정하면 신고 뒤 6개월 안에 받아도 돼요. 사장님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가게가 두 곳 이상이면 식품위생 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문을 연 뒤에는 해마다 3시간씩 받아요.
보건증의 정식 이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예요.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직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항목을 보건소나 병원·의원에서 검사받아요. 완전히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빠져요. 유효기간은 1년이고, 다음 검사는 만료일 앞뒤 각각 30일 안에 받아요. 만료일이 2027년 3월 31일이면 2027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예요.
신고는 시설 공사가 끝난 뒤, 수리 통지는 3일 안
영업신고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에 내요(시행규칙 제42조). 주방·환기·급수 같은 시설이 끝나기 전에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니, 인테리어 마감 날짜를 신고 날짜의 기준으로 잡아요.
신고할 때 직접 붙이는 서류는 교육이수증이 중심이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 성적서가 더해져요.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구청이 전산으로 직접 조회해요. 건강진단 결과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도 구청이 조회하는데, 조회를 원하지 않으면 사본을 직접 내면 돼요.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7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어서, 영업신고를 먼저 마치면 서류 준비가 간단해요. 신고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영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신고 서류를 대신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휴게음식점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면 다시 받나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사이에서 업종을 바꿀 때는 이미 받은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요. 다만 그해에 바꾼 영업에 대한 정기 교육은 받아야 해요. 단란주점처럼 이 세 업종 밖의 묶음으로 옮기면 그 업종의 신규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해요.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 영업신고를 새로 하나요?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고, 1개월 안에 구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요(식품위생법 제39조). 처리 기한은 영업신고처럼 3일이고, 기한 안에 알림이 없으면 기한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요.
가게 앞 테라스 자리에서도 음식을 낼 수 있나요?
영업장과 붙어 있는 바깥 공간을 영업장으로 쓰려면, 그 공간을 쓸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서류를 영업신고 때 함께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42조). 건물 공용 공간이라면 사용 권한부터 확인하세요. 건물주나 관리단의 사용 동의서처럼 권한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받아 두면 신고 때 다시 찾아갈 일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