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돼요.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 원에서 시작해 늦어진 날수에 따라 금액표의 기본 금액 기준으로 60만 원까지 붙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지금처럼 넓어졌어요.
내 차는 정기검사를 몇 년마다 받나요
주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차종, 사업용 여부, 차령으로 정해요.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2년마다이고, 새 차의 첫 검사만 더 길어요.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새 차 첫 검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이면 5년, 2024년까지 등록이면 4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새 차 첫 검사는 2년) |
|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화물차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중형·대형 승합·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주기는 같은 별표에서 차령별로 따로 정해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돼 일정 차령이 지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검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료일이 2026년 12월 20일인 차라고 가정하면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1월 20일까지 122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9월에 받아도 비사업용 승용차라면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에요. 개정 전 기간은 만료일 앞뒤 31일씩(총 63일)이었고, 넓어진 기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차부터 적용됐어요.
검사 기간 조회와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법인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넣으면 검사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나와요. 예약은 차종 선택, 약관 동의, 검사소와 날짜 선택, 결제 순서로 이어지고,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종마다 달라서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약할 때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예약 안내 문자가 와요. 공단 검사소 말고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에서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고, 위치는 같은 누리집 ‘민간검사소 조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조회와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하고, 전화 상담은 1577-0990(평일 9시~18시)이에요.
정기검사가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이에요. 늦어진 날수는 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이 끝난 뒤부터 세고, 종합검사 대상 차도 같은 금액표를 따라요.
| 검사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114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
| 115일 이상 | 60만 원 |
가정 예시로 60일 늦으면 4만 원에 2만 원이 10번 더해져 24만 원이에요. 사소한 부주의가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여 주지 않아요. 반대로 위반이 6개월 이상 이어지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법이 정한 상한은 100만 원이에요. 금액은 2026년 6월 시행령 개정 뒤에도 그대로예요. 검사 기간이 지나면 시·도가 그날부터 10일 안과 20일 안에 우편이나 문자로 과태료 금액을 알려 줘요. 감경·가중이나 연장이 반영된 내 차의 실제 금액은 이 안내와 이후 받는 고지서로 확인해요.
과태료를 내도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냈다고 검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 기간이 지나고 30일이 넘도록 받지 않으면 시·군·구가 9일 이상의 기한을 주고 정기검사 명령을 내리며, 이때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도 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중에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제81조).
검사 전에 무엇을 챙기고 점검하나요
정기검사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만 받을 수 있고, 검사소 전산으로 가입이 확인되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크레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를 단 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도 내야 해요. 부적합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80조에 나와 있고, 그중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은 이래요.
-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번호등의 점등 상태
- 타이어 손상과 마모 한도, 제동장치 누유
- 창유리 깨짐, 등록번호판 훼손
-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 기간 안에 받았다가 부적합이 나오면 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안(토·일·공휴일 제외)에 같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요(배출가스 부적합은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 번호판 훼손, 타이어 손상·마모, 창유리 훼손, 전조등을 뺀 등화 불량은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으로 온라인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보다 두 달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가 앞당겨지나요?
아니에요. 만료일 전 90일 안에서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요. 90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받은 다음 날부터 새로 세니, 사이버검사소에서 만료일을 먼저 조회해요.
사고로 차가 정비소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같은 사유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에 내고, 인정된 기간은 과태료 지연 기간에서 빠져요. 신청은 검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만료일이 이미 지난 차를 중고로 샀으면 언제까지 받나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받으면 돼요(시행규칙 제7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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