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기, 시급·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끝

주휴수당계산기예요. 시급과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 한 주 주휴수당, 한 달 환산액이 바로 나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온 직원이면 알바라도 받아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2027년 1월부터는 10,700원이에요.

근무시간 넣는 방법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연장근로는 빼고,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넣어요.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주휴수당 월 환산–
  • 1주 기본급 +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넘으면 8시간), 월 환산 = 주휴수당 × 4.345주. 원 미만은 버려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해 주세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이에요(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으로 바꿔 계산하면 쉬워요.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을 넘어도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 = 주휴수당 × 4.345주 (1년 365일 ÷ 7일 ÷ 12개월)

(가정) 시급 10,320원 알바가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에요.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 한 달로 치면 41,280 × 4.345 = 약 179,361원이에요.

주 40시간 꽉 채워 일하는 직원은 주휴시간 8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한 주 82,560원이에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되면 같은 조건에서 85,600원으로 올라가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한눈에 보기

조건내용근거
근무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출근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시간 기준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빼요고용노동부 해석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5명 미만도 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최대 시간주 40시간 기준 8시간이 최대일반적인 계산 방식

사장님이 챙겨야 할 인건비 전체 흐름은 사장님 돈 관리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딱 맞춰 일하면 받나요?

네, 15시간 “이상”이라 딱 15시간이면 받아요.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 2026년 최저시급이면 한 주 30,960원이에요. 14.5시간처럼 15시간보다 적으면 생기지 않아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그 주를 개근한 것으로 봐요. 다만 일하기로 한 날을 아예 빠지면(결근)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 주에 그만두는 직원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긴다고 봐요.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놓친 주휴수당이 있다면 주휴수당 안 주면 생기는 일과 정산 방법을 먼저 읽어 보세요.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