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의 ‘인건비 0원’은 직원 급여가 없다는 뜻이지, 가게에 들일 시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고 채우기·청소·기기 점검·도난 확인은 사장님 시간으로 메워지니, 한 달 남는 돈을 그 시간으로 나눈 ‘실제 시급’으로 따져 봐야 해요. 가정해 본 숫자로는 시급이 18,000원으로 나오지만, 도난 손실이 매출의 2%에서 5%로 늘고 관리 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길어지면 10,200원으로 떨어져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낮아져요.
숫자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시급 계산기 · 계산기 모음 15개
‘인건비 0원’이 빠뜨리는 사장님 관리 시간
무인점포에도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빈 진열대를 채우고, 바닥과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냉동·냉장고 온도와 키오스크가 정상인지 봐요. 소비기한이 가까운 상품을 빼고, CCTV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손님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도 들어가요. 여기에 주 단위로 발주, 매출 정산, 대청소, 기기 고장 대응이 더해져요.
이 시간은 가게를 열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 전에는 비슷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하루를 그대로 따라 적어 보고, 개업 뒤에는 첫 2주 동안 가게에 머문 시간과 이동 시간을 날마다 기록해요. 집과 가게 사이를 오가는 시간도 관리 시간에 넣어야 실제와 가까워져요. 예를 들어 오전 진열과 밤 마감으로 하루 두 번 들르고, 한 번에 왕복 20분과 매장 안 40분이 걸린다면 하루 2시간이에요(가정).
한 달 남는 돈을 시간으로 나누는 실제 시급 계산
실제 시급 = 한 달 남는 돈 ÷ 한 달 관리 시간
표의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매출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맞췄어요.
| 항목 | 한 달 금액 |
|---|---|
| 매출(부가세 뺀 금액) | 800만원 |
| 상품 원가(매출의 60%) | 480만원 |
| 도난·폐기 손실(매출의 2%) | 16만원 |
| 월세 | 120만원 |
| 전기요금 | 35만원 |
| 키오스크·CCTV 등 이용료 | 15만원 |
| 카드수수료 | 8만원 |
| 남는 돈 | 126만원 |
관리 시간은 하루 2시간씩 30일에 발주·대청소 같은 일 10시간을 더해 한 달 70시간으로 잡았어요. 126만원 ÷ 70시간 = 18,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기 전 기준이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같은 70시간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바꾸면 722,400원이에요(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0,700원이면 749,000원). 남는 돈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같은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한 것보다 적게 버는 셈이에요.
도난 손실과 관리 시간이 늘면 시급은 얼마로 내려갈까
같은 가정에서 두 숫자만 바꿔 볼게요. 도난·폐기 손실이 매출의 2%에서 5%로 늘면 손실이 16만원에서 40만원이 되고, 남는 돈은 102만원으로 줄어요. 하루 관리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면 한 달 관리 시간은 100시간이 돼요.
| 바뀐 조건 | 남는 돈 | 관리 시간 | 실제 시급 |
|---|---|---|---|
| 처음 가정 | 126만원 | 70시간 | 18,000원 |
| 손실 5% | 102만원 | 70시간 | 약 14,571원 |
| 하루 3시간 | 126만원 | 100시간 | 12,600원 |
| 둘 다 | 102만원 | 100시간 | 10,200원 |
둘이 함께 바뀌면 시급이 처음의 약 57% 수준으로 내려가요. 도난과 관리 시간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손실을 줄이려고 CCTV를 더 자주 보면 시간이 늘고, 시간을 줄이면 손실이 늘기 쉬워요. 그래서 개업 전 계산에서는 처음 가정 하나만 보지 말고 ‘둘 다’ 줄까지 확인해 두세요.
업종별로 시간과 손실이 새는 곳
업종에 따라 관리 시간이 드는 곳과 손실이 생기는 곳이 달라요. 업종별 표는 실제 시급 계산에서 어느 칸이 크게 움직이는지 보는 용도예요.
| 업종 | 사장님 시간이 많이 드는 일 | 계산에서 커지기 쉬운 칸 |
|---|---|---|
| 스터디카페 | 좌석·소음 민원 응대, 청소 | 관리 시간, 월세(좌석 면적) |
| 무인카페 | 머신 세척, 원두·컵 보충, 고장 대응 | 관리 시간 |
| 밀키트 | 소비기한 점검, 냉장고 정리 | 폐기 손실 |
| 아이스크림·과자 | 잦은 진열 보충, 냉동고 점검 | 전기요금, 도난 손실 |
같은 매출이라도 밀키트는 원가와 폐기 칸을,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전기요금 칸을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해요. 업종을 고를 때는 마진율만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부터 정해 두세요. 무인카페처럼 기계 한 대가 매출을 거의 혼자 내는 가게는 수리 기사가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약 전에 물어 두면 좋아요.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영업신고
포장된 완제품만 진열해 파는 가게는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이면 식품위생법의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31일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가 이 신고 대상을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판매 방식이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판기 안에서 음료를 섞어 만들어 파는 방식이나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식품을 자판기에 넣어 파는 방식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자판기에 넣어 파는 경우는 빠져요. 사람이 매장에서 음료나 음식을 조리해 내준다면 휴게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볼 수 있어요. 축산물은 따로 봐야 해요. 포장육이나 포장된 달걀을 포장을 뜯지 않은 채 냉장·냉동 진열해 파는 것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서 빠지지만, 포장육을 다시 잘라 나눠 팔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이에요. 업종을 정했다면 판매 방식을 적어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난 손실률은 어떻게 재나요?
한 달에 한 번 재고를 세어 ‘월초 재고 + 들어온 상품 − 팔린 상품 − 월말 재고’를 원가로 계산하면 사라진 상품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10만원이면 매출 800만원 기준 1.25%예요. 소비기한이 지나 버린 상품도 따로 적어 두면 도난과 폐기를 나눠 볼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관리해 주면 그 시간은 빼도 되나요?
빼지 않아요. 가족의 시간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시간이라, 누가 관리하든 같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가게가 스스로 버는 돈이 보여요. 가족이 무급으로 돕는다면 그 시간도 관리 시간 기록에 함께 적어 두세요.
매출이 늘면 실제 시급도 그만큼 오르나요?
매출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원가·손실·카드수수료를 빼고 남는 만큼만 올라요. 가정 예시에서 매출이 10%(80만원) 늘면 남는 돈은 29만 6천원 늘어 155만 6천원이 돼요. 관리 시간이 그대로 70시간이면 약 22,229원이지만, 보충 시간이 늘어 80시간이 되면 19,450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