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는 15평 개인 카페를 가정해 계산하면 문을 여는 데 약 7,900만원이 들고, 매출이 없어도 3개월을 버틸 운영자금 1,410만원을 더하면 약 9,310만원이라 1억 안에 들어와요. 하지만 운영자금을 6개월로 잡으면 약 1억 720만원, 권리금 3,000만원이 붙으면 약 1억 2,310만원이 되어 1억을 넘어요.
창업 비용을 돈의 성격 네 가지로 나누기
창업 비용을 합계 하나로만 보면 “얼마가 다시 돌아오고 얼마가 사라지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의 성격에 따라 네 묶음으로 나눠 적어요.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뺀 값이고, 실제 견적과는 다른 비교용 예시 금액이에요.
| 돈의 성격 | 항목(가정) | 금액 |
|---|---|---|
| 돌려받기로 한 돈 | 상가 보증금 | 2,000만원 |
| 여러 해에 걸쳐 닳는 돈 | 인테리어(15평 × 평당 180만원) | 2,700만원 |
| 여러 해에 걸쳐 닳는 돈 | 커피 장비·가구·집기 | 2,800만원 |
| 문 열 때 한 번 쓰는 돈 | 첫 재료·소모품, 간판 등 개업 준비 | 400만원 |
| 버티는 돈 | 운영자금(월 고정비 470만원 × 3개월) | 1,410만원 |
| 합계 | 9,310만원 |
이렇게 나누면 쓰임이 달라져요.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 나중에 이익으로 메울 필요가 없어요. 닳는 돈과 한 번 쓰는 돈은 장사로 벌어서 되찾아야 하는 돈이고, 버티는 돈은 쓰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돈이에요.
운영자금은 ‘월 고정비 × 버틸 개월 수’로 따로 잡기
운영자금은 개업 뒤 매출이 자리 잡기 전까지 고정비를 내는 돈이에요. 가정 예시의 월 고정비는 임대료 180만원, 전기·수도·관리비 40만원, 아르바이트 인건비 220만원, 통신·보험 등 30만원으로 합계 470만원이에요.
처음 몇 달 매출은 예상하기 가장 어려운 숫자라서, 운영자금은 매출이 0원이라고 보고 고정비만 곱해 잡아요. 3개월이면 470 × 3 = 1,410만원, 6개월이면 470 × 6 = 2,820만원이에요. 같은 가게라도 몇 개월을 버틸지에 따라 총 창업 비용이 1,410만원 차이 나는 셈이에요.
재료비는 팔린 만큼 나가는 돈이라 여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사장 본인의 생활비도 빠져 있으니, 개업 뒤 몇 달 동안 가게에서 가져갈 돈이 없다면 그 기간의 생활비를 따로 한 줄 더 적어 두세요.
인테리어·장비는 몇 년에 나눠 매달 얼마인지 보기
인테리어와 장비는 한 번에 돈이 나가지만 몇 년 동안 쓰는 물건이에요. 세금 계산의 감가상각 기준과는 별개로, 운영 판단용으로 5년(60개월)에 나눠 보면 (2,700 + 2,800)만원 ÷ 60 = 약 91.7만원이에요. 5년 뒤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이익 가운데 약 92만원은 그때를 위한 몫이라는 뜻이에요.
투자금 회수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요.
투자금 회수 기간 = 장사로 되찾아야 하는 돈 ÷ 한 달 이익
되찾아야 하는 돈은 닳는 돈과 한 번 쓰는 돈을 합한 5,900만원이에요. 보증금은 돌려받기로 한 돈이고, 운영자금은 쓰지 않으면 남는 돈이라 뺐어요. 사장 생활비까지 뺀 한 달 이익이 150만원이면 5,900 ÷ 150 = 약 39.3개월, 200만원이면 약 29.5개월이 걸려요. 한 달 이익을 얼마로 볼지는 손익분기점과 예상 판매량으로 따로 계산해 넣으면 돼요.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돌려받기로 한 돈이 아니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주고받는 돈으로 정의해요. 보증금과 달리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에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해요(같은 법 제10조의4). 다만 얼마를 받을지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달려 있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매장처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창업 예산에서는 권리금을 되찾아야 하는 돈에 넣어 계산하는 편이 보수적이에요. 가정 예시에 권리금 3,000만원을 더하면 되찾아야 하는 돈은 8,900만원이 되고, 한 달 이익 150만원 기준 회수 기간은 약 59.3개월로 길어져요.
프랜차이즈라면 정보공개서로 같은 표 채우기
프랜차이즈 카페를 검토한다면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받아 같은 네 묶음 표를 채워 보세요.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개시까지의 절차와 기간, 가맹점 매출 등을 담도록 정하고 있어요.
가맹금에는 가입비·교육비·계약금, 상품 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려고 맡기는 돈, 개업 때 본부에서 받는 설비·상품 대금 등이 포함돼요. 이 가운데 담보로 맡기는 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돌려받는지 확인해 ‘돌려받기로 한 돈’ 칸에, 나머지는 ‘닳는 돈’과 ‘한 번 쓰는 돈’ 칸에 나눠 넣으면 개인 카페 예산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 이 기간을 표 채우는 시간으로 쓰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표의 금액에 부가세는 넣나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인테리어·장비의 부가세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 비교용 표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적어요. 다만 공사비와 장비 값을 낼 때는 부가세까지 현금이 나가니, 그 금액은 표와 별도로 적어 두세요. 공제받는 부가세는 신고를 마친 뒤에야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치르는 달에는 그만큼 현금이 더 있어야 해요.
중고 장비를 쓰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장비·가구·집기를 2,8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되찾아야 하는 돈은 5,900만원에서 4,900만원이 되고, 5년에 나눈 금액은 월 약 91.7만원에서 75만원으로, 한 달 이익 150만원 기준 회수 기간은 약 39.3개월에서 약 32.7개월로 줄어요. 수리비가 더 들 수 있으니 그 예상 금액을 같은 칸에 더해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