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에 하지만, 신고서의 매입세액 칸을 채울 증빙은 2026년 12월 31일 전부터 챙기기 시작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라면 7~12월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장부와 맞춰 보고, 사업용 카드 내역에서 개인 지출을 불공제로 돌리고, 12월 거래의 세금계산서 날짜를 미리 정해 두는 순서로 움직이면 1월에 빠뜨리는 공제가 줄어요.
2026년 2기 확정신고는 언제, 어떤 기간을 신고하나요
2026년 10월 29일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의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와 납부는 그 뒤 25일 안에 해요.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그날이 마감이에요.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내야 할 세액에서 빠져요. 일정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과세 유형별로 볼 수 있어요.
| 날짜 | 할 일 |
|---|---|
| 2026년 12월 31일 | 2기 과세기간 끝, 이날까지 공급받은 매입이 2기 신고 대상 |
| 2027년 1월 11일(월) | 12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1월 10일이 일요일) |
| 2027년 1월 25일(월) | 2기 확정신고·납부 마감, 10월 예정고지 납부액 차감 |
10~12월 매입은 어떤 증빙으로 받아야 공제되나요
매입세액은 부가세가 따로 적힌 증빙이 있어야 공제돼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올라가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 국세청에 전송된 것은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수령명세서를 내고 증빙을 보관해야 공제 대상이 돼요.
| 증빙 | 공제 조건 |
|---|---|
| 전자세금계산서 | 필요한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적힌 것(전송분은 합계표 생략 가능) |
|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 부가세가 구분돼 있고, 홈택스에서 공제로 분류한 것 |
| 그 밖의 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증빙 보관 |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증빙과 상관없이 공제하지 않는 매입을 정해 두었어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운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매입이 여기에 들어가요.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도 빠지지만,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은 공제돼요. 2026년 12월에 장비를 사고 2027년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했다면 2026년 7월 1일 이후 매입이 여기에 들어가요(가정). 카드 매입이라도 목욕·이발·미용, 전세버스를 뺀 여객운송, 입장권을 파는 사업 등에서 쓴 금액과,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가게에서 쓴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요.
12월 31일까지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 홈택스에서 7~12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해 거래처 장부와 맞추고, 빠진 거래처에는 발급을 요청해요.
- 사업용 신용카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개인 용도 결제를 불공제로 바꿔요.
- 등록하지 않은 카드나 현금으로 산 물품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고, 종이 전표는 따로 모아요.
- 12월에 물건이나 용역을 받기로 한 거래처와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발급일을 미리 맞춰요.
- 10월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확인해 1월 납부액을 미리 가늠해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비용이 생겨요. 발급 기한을 넘겨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는 되고, 그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108조).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라면 5만 원이에요(가정).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았다면 1년 안에 발급받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도 같은 가산세가 붙어요. 1년을 넘기면 이 길도 닫혀 매입세액 100만 원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어요(가정).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한 과세기간이라, 2026년분을 2027년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해요.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빼요. 2026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매입 증빙을 모아 두는 일 자체는 일반과세자와 같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합계표로 신고 때 함께 내요. 2026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그때부터는 반기마다 매입세액을 따로 챙겨요.
증빙을 다 모았는데도 1월 납부액이 부담스럽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7~12월 매출과 매입의 균형이에요. 연말에 사려던 장비를 12월에 들이면 그 매입세액은 2026년 2기 신고에서 공제되고, 1월에 들이면 2027년 1기로 넘어가요.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과세기간에 잡히느냐에 따라 1월과 7월의 납부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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