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 10월부터 겨울 난방비 사용, 대상·금액·신청 방법

2026 에너지바우처 10월부터 겨울 사용 — 최대 70만 1,300원, 12월 31일 신청 마감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연 29만 5,200원~70만 1,300원이고,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 기간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여름에 덜 쓴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
  • 금액(연간)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동절기 사용 — 요금차감 10월 1일, 실물카드 10월 3일부터 ~ 2027년 5월 31일
  • 2026 변화 —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조건내용
①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아래 중 한 명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미만)
  • 장애인(등록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얼마를 받나 — 2026년 금액

가구원 수연간 지원 금액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인터넷에 2인·3인 금액을 다르게 적은 글이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표 기준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이미 받는 가구는 따로 정한 더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 여름·겨울 구분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여름용·겨울용 금액이 나뉘어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계절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덜 쓴 금액이 있다면, 겨울 난방비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따로 이월 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쓰나 — 요금차감 vs 실물카드

방식쓰는 곳겨울 시작
요금차감(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10월 1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을 직접 구매10월 3일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쓰는 집은 요금차감이 편합니다. 고지서에서 알아서 빠지니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는 집은 실물카드로 등유·연탄을 살 때 결제하면 됩니다. 여름(7~9월)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신청 방법

  1.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2.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4. 대리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요금차감과 실물카드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고릅니다. 우리 집 난방 방식에 맞춰 고르세요.

놓치기 쉬운 점

  • 사용 기한 —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된 집 — 아파트 관리비나 임대료에 에너지 비용이 들어 있어 요금차감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예외 지급 방식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세요.
  • 이사하면 — 주소가 바뀌면 요금차감 계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센터에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가구 상황과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을 받고 있는지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 확인하세요.

Q.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수급자가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대상이지만, 차상위계층 등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나 지자체 난방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2.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위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