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동파 예방법, 계량기가 얼거나 터졌을 때 신고 순서와 교체 비용 부담 (2026 겨울)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보온을 해 두어도 수도계량기 동파가 생기고, 영하 15도 이하에서는 크게 늘어나요(2022년 서울시 안내). 미리 할 일은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한파 때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 두는 두 가지예요.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다면 서울은 120다산콜재단(02-120)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고, 교체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지역 수도 조례와 보온 여부에 따라 갈려요.

동파 예보 단계는 어떻게 나뉘나요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동파 예보를 내요. 2026년 1월 5일 서울시 안내 기준 단계는 이래요.

단계 일 최저기온
1단계 관심 영하 5도 이상
2단계 주의 영하 5도~영하 10도
3단계 경계 영하 10도~영하 15도가 2일 이상 예보
4단계 심각 영하 15도 미만이 2일 이상 예보

서울시 동파대책 기간은 2025년 겨울 기준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이고, 영하 10도 미만이면 상황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바뀌어요. 2024~2025년 겨울 서울의 계량기 동파는 2,046건이었고, 그중 약 97%가 보온이 부족했거나 오래 비운 집이었어요. 대책 내용은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보도자료(2025년 11월)에 정리돼 있어요.

계량기 보온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가 내세우는 수칙은 ‘채우기·틀기·녹이기’예요. 채우기는 계량기함 안을 헌 옷이나 수건 같은 마른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우는 일이에요. 이미 넣어 둔 보온재가 젖었다면 마른 것으로 바꿔요. 서울시는 2025년 겨울 대책에서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파 취약 지역에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 장을 나눠 주고, 디지털계량기 1만 개를 확보했어요. 디지털계량기는 표시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 기계식보다 동파에 약 4배 강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에요. 2025년 11월부터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동파 예방 수칙 안내문을 함께 넣기로 했어요.

틀기는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양은 2분 동안 종이컵 한 컵 정도가 나오는 가는 물줄기가 기준이에요. 며칠 집을 비울 때는 보온을 해 두었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물을 흘려 두어요.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어떻게 녹이나요

언 계량기와 수도관은 50도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여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감싸는 방식이 2021년 서울시 안내예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가 깨질 수 있고, 토치 같은 화기는 불이 날 수 있어서 쓰지 않아요. 계량기 유리에 금이 갔거나 부풀어 있다면 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니 신고해요.

계량기가 터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로 봐요. 서울 수도 조례 제41조는 급수설비가 파손되거나 물이 새거나 급수에 이상이 생기면 수도사용자등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요. 서울은 세 경로로 신고할 수 있어요.

  • 120다산콜재단(02-120)
  • 집을 관할하는 수도사업소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

서울 조례상 계량기 교체는 시가 해요(제42조제1항). 서울이 아닌 지역은 신고 번호와 접수 창구가 다르니, 그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나 시·군 상수도 담당 부서에 신고해요. 서울시는 2025년 겨울 대책에서 복구 인력을 최대 480명까지 투입해 하루 최대 2,500건을 고칠 수 있게 준비했어요.

계량기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례 기준이에요. 계량기 비용은 지역 수도 조례가 정하고, 같은 동파라도 지역마다 문구가 달라요.

구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파손·훼손·분실 수도사용자등 부담 수도사용자등 부담
한파 등 자연재해로 동파 시가 부담해 수리·설치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음(재량)
시 부담에서 빠지는 경우 보온조치를 안 했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채 동파 조문에 따로 없음

서울 조례의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관리인을 함께 가리켜요. 서울에서 보온을 해 두었는데 한파로 터졌다면 시 부담 대상이고,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내야 해요. 교체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해요. 계량기가 아닌 집 안 배관은 사정이 달라요. 서울 조례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를 수도사용자등 책임으로 두고, 관리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도 수도사용자등 책임으로 정해요(제40조제1항·제6항). 마당이나 집 안 배관이 터졌다면 계량기 신고와 따로 수리를 맡겨야 해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고치나요

민법은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둬요(제623조). 세입자(임차인)는 수리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제634조), 집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을 먼저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제626조제1항). 동시에 세입자도 집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해요(제374조).

그래서 누가 비용을 내는지는 동파 원인에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와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의견이 갈리면 개별 사안은 법률 상담으로 판단을 받아요. 동파를 발견하면 시각과 계량기·배관 사진을 남기고, 신고하면서 집주인에게도 바로 문자로 알려 두면 통지 의무를 지킨 기록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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