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복지 기준이 되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0%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정해졌어요.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80개 가까운 정부 사업의 선정 기준이라, 올해는 탈락했던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별 기준, 내 가구에 대입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 한눈에 보기
- 인상률 — 6.70% (2015년 이후 최대), 2026년 7월 28일 확정
- 1인 273만 6,042원 / 4인 692만 9,885원 (월)
- 급여 기준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올해와 같은 비율)
- 생계급여 최대 — 1인 87만 5,533원 / 4인 221만 7,563원 (월)
- 적용 — 2027년 1월부터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7년 (월) |
|---|---|
| 1인 | 2,736,042원 |
| 2인 | 4,480,645원 |
| 3인 | 5,718,091원 |
| 4인 | 6,929,885원 |
| 5인 | 8,063,019원 |
| 6인 | 9,129,201원 |
올해(2026년)는 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이었어요. 이번에는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바뀌어 물가와 경제성장을 반영했어요.
급여별 선정 기준 — 내가 받을 수 있는 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 급여 | 기준 | 1인 가구 (월)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75,533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109만 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약 131만 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37만 원 |
생계급여는 기준선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을 받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을 받아요. 의료·주거·교육급여 금액은 비율로 계산한 값이라 원 단위는 복지부 공식표로 확인하세요.
내 가구에 대입해 보기
-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수 기준이에요.
- 위 표에서 해당 금액 찾기 — 예: 3인 가구면 571만 8,091원.
- 제도별 비율 곱하기 — 신청하려는 제도가 “기준중위소득 ○○% 이하”라면 그 비율을 곱해요.
- 소득인정액과 비교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원사업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4인 가구는 월 692만 원 이하, “150% 이하”라면 약 1,039만 원 이하가 기준이 돼요. 올해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
기준중위소득을 쓰는 제도들
기준중위소득은 14~15개 부처의 80개 안팎 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쓰여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등이 있어요. 제도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니 공고문의 “기준중위소득 ○○%”를 꼭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에요.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배기량 기준 완화 등은 2026년에 이미 시행된 내용이에요. 내년에 새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르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받고 있는 생계급여도 오르나요?
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기준중위소득에 연동돼 2027년 1월부터 1인 약 5만 5천 원, 4인 약 14만 원 올라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인지 먼저 알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복지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따집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집,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사는 집과 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버는 돈이 곧바로 그대로 잡히지도 않고요.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가족 수와 소득·재산을 넣어 보면 대략이 나와요.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신청 뒤에 이뤄집니다.
기준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겨요.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 받는 금액도 올라가요.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주는 구조라, 기준이 오르면 받는 돈도 함께 오릅니다.
- 다른 제도의 문턱도 같이 움직여요. 기준중위소득의 몇 %로 조건을 정한 사업이 많거든요.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는 제도도 있어요.
- 어떤 제도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가족 수와 소득을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어도 받지 못해요. 복지 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로 굴러갑니다.
내년 기준이 정해졌으니, 연말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5분이면 될 일을 미루다 한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선이 더 높습니다. 하나가 안 된다고 전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차상위 지원과 지자체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문턱은 더 넓어집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에 정해져요. 올해 정해진 숫자가 내년 한 해 동안 수십 개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연말에 한 번 확인해 두면 내년 신청 때 헤매지 않아요.
확인한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2026.7.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 복지로 — 모의계산·신청
자료 확인일 2026-09-22. 개인별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위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