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2027년 6.7% 인상 — 가구원 수별 금액표

2027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 선정 기준

내년 복지 기준이 되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0%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정해졌어요.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80개 가까운 정부 사업의 선정 기준이라, 올해는 탈락했던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별 기준, 내 가구에 대입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 한눈에 보기

  • 인상률 — 6.70% (2015년 이후 최대), 2026년 7월 28일 확정
  • 1인 273만 6,042원 / 4인 692만 9,885원 (월)
  • 급여 기준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올해와 같은 비율)
  • 생계급여 최대 — 1인 87만 5,533원 / 4인 221만 7,563원 (월)
  • 적용 — 2027년 1월부터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2027년 (월)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4인 6,929,885원
5인 8,063,019원
6인 9,129,201원

올해(2026년)는 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이었어요. 이번에는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바뀌어 물가와 경제성장을 반영했어요.

급여별 선정 기준 — 내가 받을 수 있는 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급여 기준 1인 가구 (월)
생계급여 32% 이하 875,533원
의료급여 40% 이하 약 109만 원
주거급여 48% 이하 약 131만 원
교육급여 50% 이하 약 137만 원

생계급여는 기준선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을 받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을 받아요. 의료·주거·교육급여 금액은 비율로 계산한 값이라 원 단위는 복지부 공식표로 확인하세요.

내 가구에 대입해 보기

  1.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수 기준이에요.
  2. 위 표에서 해당 금액 찾기 — 예: 3인 가구면 571만 8,091원.
  3. 제도별 비율 곱하기 — 신청하려는 제도가 “기준중위소득 ○○% 이하”라면 그 비율을 곱해요.
  4. 소득인정액과 비교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원사업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4인 가구는 월 692만 원 이하, “150% 이하”라면 약 1,039만 원 이하가 기준이 돼요. 올해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

기준중위소득을 쓰는 제도들

기준중위소득은 14~15개 부처의 80개 안팎 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쓰여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등이 있어요. 제도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니 공고문의 “기준중위소득 ○○%”를 꼭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에요.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배기량 기준 완화 등은 2026년에 이미 시행된 내용이에요. 내년에 새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르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받고 있는 생계급여도 오르나요?
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기준중위소득에 연동돼 2027년 1월부터 1인 약 5만 5천 원, 4인 약 14만 원 올라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인지 먼저 알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복지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따집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집,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사는 집과 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버는 돈이 곧바로 그대로 잡히지도 않고요.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가족 수와 소득·재산을 넣어 보면 대략이 나와요.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신청 뒤에 이뤄집니다.

기준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겨요.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 받는 금액도 올라가요.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주는 구조라, 기준이 오르면 받는 돈도 함께 오릅니다.
  • 다른 제도의 문턱도 같이 움직여요. 기준중위소득의 몇 %로 조건을 정한 사업이 많거든요.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1.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는 제도도 있어요.
  3. 어떤 제도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가족 수와 소득을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어도 받지 못해요. 복지 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로 굴러갑니다.

내년 기준이 정해졌으니, 연말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5분이면 될 일을 미루다 한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선이 더 높습니다. 하나가 안 된다고 전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차상위 지원과 지자체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문턱은 더 넓어집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에 정해져요. 올해 정해진 숫자가 내년 한 해 동안 수십 개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연말에 한 번 확인해 두면 내년 신청 때 헤매지 않아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2. 개인별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위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