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은 2026년부터 9구간까지 확대돼, 기준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 대학생이면 연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3구간은 연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이고,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이에요. 그리고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10개 구간이 5개(가~마)로 바뀌어요. 구간별 지원 금액, 소득구간 기준표, 다음 신청 시기를 정리했어요.
📌 한눈에 보기
- 대상 확대 — 2026년부터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까지
- 연간 금액 — 기초·차상위 전액 / 1~3구간 600만 / 4~6구간 440만 / 7~8구간 360만 / 9구간 100만
- 다자녀 —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 2027년 변화 — 10구간 → 5구간(가·나·다·라·마)
- 다음 신청 — 2027-1학기 1차, 예년 기준 11월 하순~12월 하순 (공고 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 금액 (2026, Ⅰ유형)
| 구간 | 일반 (연간) | 다자녀 첫째·둘째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 |
| 1~3구간 | 600만 원 | 610만 원 |
| 4~6구간 | 440만 원 | 505만 원 |
| 7~8구간 | 360만 원 | 465만 원 |
| 9구간 | 100만 원 |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
연간 금액이라 한 학기에는 절반씩 나뉘어 지급되고, 실제 등록금보다 많이 받지는 않아요.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요. 인터넷에 “4~9구간 350만~500만 원”처럼 적힌 글이 있는데, 2026년 공식 금액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표 (월 소득인정액)
| 구간 | 기준중위소득 대비 | 월 소득인정액 (이하) |
|---|---|---|
| 1구간 | 30% | 1,948,421원 |
| 2구간 | 50% | 3,247,369원 |
| 3구간 | 70% | 4,546,317원 |
| 4구간 | 90% | 5,845,264원 |
| 5구간 | 100% | 6,494,738원 |
| 6구간 | 130% | 8,443,159원 |
| 7구간 | 150% | 9,742,107원 |
| 8구간 | 200% | 12,989,476원 |
| 9구간 | 300% | 19,484,214원 |
| 10구간 | 300% 초과 | 19,484,214원 초과 |
여기서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가구의 소득에 재산(집,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재산이 많으면 구간이 올라가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이에요. 정확한 구간은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 정보를 조회해 알려 줘요.
2027년부터 소득분위가 5개로 바뀐다
| 지금 (10구간) | 2027-1학기부터 |
|---|---|
| 기초·차상위 | 기초·차상위 (유지) |
| 1~3구간 | 가 |
| 4~6구간 | 나 |
| 7~8구간 | 다 |
| 9구간 | 라 |
| 10구간 | 마 |
지금도 지원 금액이 1~3구간, 4~6구간, 7~8구간 단위로 같기 때문에, 구간 이름을 금액 단위에 맞춰 묶는 개편이에요. 2027학년도 구간별 지원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다음은 언제?
2026학년도 2학기 신청(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은 모두 끝났어요. 다음은 2027학년도 1학기 1차 신청이에요. 아직 공고 전이지만, 올해 1학기 1차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던 것을 보면 11월 하순~12월 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2차 신청도 가능하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니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과 성적 기준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이나 앱에서 신청해요.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예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의 동의가 있어야 소득구간이 산정돼요. 동의를 빠뜨리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서류 제출 — 필요한 경우 재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내요.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B) 이상이에요.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이면 되고, 장애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면제돼요.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의 예외 적용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구간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아래 두 가지를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해요.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 가구원의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월세 보증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구간이 올라가요. 반대로 대출이 있으면 부채로 일부 차감돼요. 형제·자매 수,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주변 사람의 구간과 비교해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산정 결과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에 큰 변동(실직, 폐업, 질병 등)이 있었다면 증빙을 내고 재산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국가장학금 말고 함께 챙길 제도
| 제도 | 내용 |
|---|---|
|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이 자체 노력을 전제로 지원. 대학별 기준이 달라 학교 공지 확인 |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 대학생 지원. 셋째 이상은 지원 폭이 큼 |
| 국가근로장학금 | 교내·외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방식. 학기 중·방학 중 모두 모집 |
| 학자금 대출 | 등록금·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방식도 있음 |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등록금이 남는다면 근로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모두 한국장학재단 한 곳에서 신청하니, 신청 기간에 한 번에 확인하세요. 대학 자체 장학금과 지방자치단체 장학금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가구원 동의 누락 — 신청만 하고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아 구간 산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부모님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직접 동의해야 해요.
- 마감 시간 —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예요. 자정까지로 알고 있다가 놓치는 일이 많아요.
- 계좌 등록 —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돼요.
- 서류 기한 —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안내된 기한 안에 내야 해요. 신청 후에도 문자와 누리집 알림을 확인하세요.
- 학적 변동 — 휴학·자퇴·전과가 있으면 지급이 달라져요. 변동이 생기면 학교 장학 담당과 재단에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흐름
① 신청 → ②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 → ③ 소득구간 산정 → ④ 학교로 지원 금액 통보 → ⑤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거나 이미 낸 경우 계좌로 환급, 순서예요. 학기 시작 전에 구간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등록금을 낸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차를 감안해야 해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2. 2027학년도 신청 일정과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공고로 확정됩니다.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