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금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끊어 드릴게요.” 흔히 하는 말이지만 가산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세금계산서 기준 날짜는 돈 받은 날이 아니거든요.
📌 한눈에 보기
- 기준은 돈 받은 날이 아니라 물건·서비스를 준 날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지연발급 1%, 미발급 2% — 공급가액 기준이라 금액이 큽니다
- 틀렸으면 새로 발급하지 말고 수정세금계산서로
기준은 ‘공급한 날’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끝낸 날이 공급시기예요. 대금 입금일과 상관없습니다.
| 방식 | 발급 기한 |
|---|---|
| 건별 | 공급한 날 (늦어도 다음 달 10일) |
| 월합계 |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국세청 전송(전자) | 발급 다음 날 |
업종별로 공급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물건은 인도한 날, 용역은 완료한 날이 기본입니다. 공사처럼 오래 걸리는 일은 기성고에 따라 나눠서 잡고, 임대료처럼 매달 반복되는 건 계약상 지급일이 기준이에요.
늦으면 가산세
| 상황 | 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
|---|---|
| 기한 지났지만 그 기 확정신고 전 발급 | 1% |
|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 | 2% |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 전자 전송 지연 / 미전송 | 0.3% / 0.5% |
확정신고 기한은 상반기 거래는 7월 25일,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이 선을 넘기면 1%가 2%로 뜁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가산세 기준이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이라는 점입니다. 1,000만 원짜리 거래면 부가세가 100만 원인데, 가산세는 1,000만 원의 2%인 20만 원이에요. 세액 대비로는 20%인 셈입니다.
| 공급가액 | 지연발급 1% | 미발급 2% |
|---|---|---|
| 50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 1,00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 5,0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게다가 받는 쪽도 손해를 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으면 거래처와 사이가 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돈 받은 날 기준으로 발급
- 월합계 10일 기한 놓침
- 거래처 사업자번호 오타
-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일자 등)
- 틀린 걸 새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쳐야 해요
3번은 복사·붙여넣기로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옮겨 적으면 한 자리씩 틀리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자번호는 마지막 자리가 검증번호라 오타가 나면 형식 자체가 안 맞아요.
5번도 자주 나옵니다. 잘못 발급한 걸 그냥 하나 더 발급하면 매출이 두 번 잡혀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언제 어떻게
| 상황 | 어떻게 |
|---|---|
| 금액을 잘못 적음 | 차액만큼 추가 또는 마이너스 발급 |
| 거래가 취소됨 | 전액 마이너스로 발급 |
| 사업자번호가 틀림 | 기존 건 마이너스 + 올바른 번호로 재발급 |
| 반품·할인이 생김 |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발급 |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를 원래 날짜로 할지 오늘로 할지가 갈립니다. 단순 오류 정정이면 원래 날짜, 반품이나 계약 변경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면 그 시점으로 적어요. 이걸 잘못 쓰면 신고 기수가 어긋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기수의 세금계산서를 고치면 수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발급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에요. 금액과 사업자번호, 이 둘만 두 번 보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법인 전부,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발급 의무예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 시 건당 200원(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도 있어요. 의무가 아니어도 전자로 발급하면 이득입니다. 한 달에 50건만 끊어도 연 12만 원이에요. 종이로 끊는 수고까지 덜어 주니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이게 제일 편해요
같은 거래처와 자주 거래한다면 건건이 끊지 말고 한 달치를 모아 한 장으로 발급하세요. 이걸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 건별 발급 | 월합계 발급 | |
|---|---|---|
| 발급 횟수 | 거래할 때마다 | 한 달에 한 번 |
| 작성일자 | 각 공급일 | 그 달의 말일 |
| 발급 기한 | 공급일 (늦어도 다음 달 10일) | 다음 달 10일 |
| 실수 위험 | 건수가 많아 누락 가능 | 한 번에 정리 |
다만 10일 기한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하다 1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매달 5일쯤을 세금계산서 정리하는 날로 정해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도 하나 있어요. 월합계는 같은 달 안의 거래만 묶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를 이번 달 합계에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날짜로 발급해도 되나요?
작성일자는 공급일로 쓰는 게 맞지만,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날짜를 바꿔 적는다고 기한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고, 그 미만이나 신규면 영수증만 발급해요. 거래 전에 홈택스에서 상대방 과세유형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금을 먼저 받았는데 언제 끊나요?
대금을 먼저 받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날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즉 “받고 바로 끊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건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으면서 발급도 미루는 것입니다. 앞은 되고 뒤는 안 된다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거래처가 끊어 주지 않으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거래처가 계속 미루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알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매달 10일을 지키는 방법
결국 기한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전부입니다. 거창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루틴 하나면 돼요.
- 매달 5일에 지난달 거래를 정리합니다 (캘린더 알림 설정)
- 거래처별로 금액을 확인하고 월합계로 발급
- 발급 후 다음 날 국세청 전송이 됐는지 확인
-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 중 안 온 곳에 연락
4번을 빠뜨리지 마세요. 내가 발급하는 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안 끊어 주면 그만큼 내 매입세액이 줄어들어 부가세를 더 내게 돼요. 10일이 지났는데 안 왔다면 그날 바로 연락하는 게 낫습니다.
홈택스에서 이메일 알림을 켜 두면 발급·수신 내역이 자동으로 옵니다. 놓칠 일이 크게 줄어요.
더 자세히 보기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정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칼럼에 있어요. 가산세가 얼마 나올지는 가산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8. 공급시기 판단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건은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