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에 갑자기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와서 당황하셨나요? 신고도 안 했는데 왜 세금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눈에 보기
-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부가세의 절반을 4월·10월에 미리 내는 것
-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월·7월 확정신고 때 그대로 빠져요
-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옵니다
- 매출이 직전 기간의 1/3 미만으로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 줄일 수 있어요
- 안 내면 3% 가산세 + 2026년 7월부터 매달 0.67%
예정고지가 뭐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7월에 신고하는데,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에 절반을 미리 걷어요. 세무서가 금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로 보내 주니 신고할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의 분할 납부예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절반을 앞당겨 걷는 겁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예정고지세액 = 직전 6개월 부가세 × 1/2
7월에 300만 원을 냈다면 10월 고지서엔 150만 원이 나와요. 이 돈은 1월 확정신고 때 그대로 빠지니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납부기한 |
|---|---|---|
| 1기 예정고지 | 1~3월 | 4월 25일 |
| 2기 예정고지 | 7~9월 | 10월 25일 |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1년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네 번 돈이 나갑니다. 그중 두 번이 고지서고 두 번이 신고예요.
| 시기 | 무엇을 | 어떻게 |
|---|---|---|
| 1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직접 신고 — 10월 고지분을 뺀 나머지 |
| 4월 25일 | 1기 예정고지 | 고지서 대로 납부 |
| 7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직접 신고 — 4월 고지분을 뺀 나머지 |
| 10월 25일 | 2기 예정고지 | 고지서 대로 납부 |
이 흐름을 알면 자금 계획이 편해집니다. 매달 예상 부가세를 따로 떼어 두면 네 번 모두 당황할 일이 없어요.
고지서가 안 왔어요
이런 경우엔 고지하지 않아요.
-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
- 올해 새로 개업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직후
- 간이과세자 (7월에 따로 예정부과)
안 왔다고 잘못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고지가 없으면 확정신고 때 6개월치를 한 번에 내게 됩니다. 그만큼 목돈이 나가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특히 개업 첫해가 그렇습니다. 예정고지가 없다가 1월이나 7월에 처음으로 6개월치 부가세를 마주하게 돼요. 이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당황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매달 카드 매출의 10% 정도를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첫해를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매출이 확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작년 기준이라 올해 장사가 안 됐으면 억울하죠. 아래 경우엔 고지서 대신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기간의 1/3 미만
- 설비 투자나 수출로 조기환급을 받고 싶을 때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냅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에 150만 원이 찍혔는데 실제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하니 40만 원이라면, 110만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다만 신고 기한이 고지 납부기한과 같은 4월 25일·10월 25일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시간이 빠듯하니, 매출이 크게 줄었다 싶으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안 내면?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3% 가산세가 붙고, 2026년 7월부터는 이후 매달 0.67%씩 더해져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했는데 2026년 7월부터 월 단위로 바뀌었어요.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가 붙습니다. 반대로 며칠이든 한 달 안이면 같은 금액이니, 늦었다면 월이 바뀌기 전에 내는 게 유리해요.
자금이 정말 안 된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예정신고로 바꾸면 얼마나 아낄까
직전 반기에 300만 원을 냈던 가게를 예로 들어 볼게요. 고지서에는 150만 원이 찍힙니다.
| 올해 7~9월 상황 | 실제 세액 | 어떻게 하나 |
|---|---|---|
| 작년과 비슷 | 약 150만 원 | 고지서대로 납부 |
| 매출 30% 감소 | 약 105만 원 | 1/3 미만이 아니라 전환 불가 |
| 매출 70% 감소 | 약 45만 원 | 예정신고 → 105만 원 절약 |
| 설비 투자로 매입 급증 | 환급 발생 | 조기환급 신청 |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매출이 30% 줄어든 정도로는 안 됩니다. 기준이 “1/3 미만”이라 꽤 빡빡해요. 어중간하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고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받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네 번째 줄은 놓치면 아까운 경우예요.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나 장비를 크게 들였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 환급이 생깁니다. 이때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몇 주 안에 돈이 들어와요.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에서 조회하고 가상계좌나 카드로 낼 수 있어요.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이메일·모바일로 받아서 분실할 일이 없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게 확정세액보다 많으면요?
1월 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아요. 미리 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돌려받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아니요. 법인은 4월·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고지서를 받는 건 개인 일반과세자예요. 그래서 법인은 1년에 네 번 다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횟수가 많은 만큼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해 두지 않으면 분기마다 쫓기게 돼요.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할부도 됩니다. 다만 납부대행 수수료(약 0.8%)가 본인 부담이에요. 150만 원을 카드로 내면 1만 2천 원쯤 더 나가는 셈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신청과 비교해 보세요. 연장은 승인만 되면 수수료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고지서가 왔을 때 3분 점검
받자마자 그냥 내지 말고 아래 세 가지만 보세요.
- 금액이 직전 반기 세액의 절반이 맞나 — 크게 다르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나 — 1/3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 이 기간에 큰 매입이 있었나 — 인테리어·장비를 샀다면 조기환급 대상일 수 있어요
2번과 3번에 해당하는데 그냥 내 버리면, 그 돈은 1월 확정신고까지 묶입니다. 돌려받긴 하지만 그동안 쓸 수 있는 현금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장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더 자세히 보기
예정신고와의 차이는 부가세 예정고지 칼럼에 표로 정리했어요.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얼마인지는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8. 예정신고 전환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