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휴일·대체공휴일 2026 — 개천절 3일 연휴 두 번

2026년 10월 공휴일 달력과 개천절 대체공휴일 3일 연휴 정리

2026년 10월 공휴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 월요일)과 한글날(10월 9일 금요일) 덕분에 3일 연휴가 두 번 있어요.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연차를 사흘만 붙이면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을 쉴 수 있어요. 10월 달력과 연차 조합, 연말까지 남은 공휴일을 정리했어요.

📌 한눈에 보기

  • 10.3(토)~10.5(월) — 개천절 + 대체공휴일, 3일 연휴
  • 10.9(금)~10.11(일) — 한글날, 3일 연휴
  • 10.1(목) 국군의 날 — 9월 22일 기준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없음
  • 연차 3일(10.6~8) — 10.3~10.11 최장 9일 연휴
  • 남은 공휴일 — 12.25(금) 성탄절, 3일 연휴

2026년 10월 공휴일 달력

날짜요일내용
10월 1일목국군의 날 (평일, 임시공휴일 발표 없음)
10월 3일토개천절
10월 5일월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9일금한글날

개천절 대체공휴일 — 왜 10월 5일인가

개천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쉬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에요. 올해 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2026년 대체공휴일은 3월 2일, 5월 25일, 8월 17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예요. 반면 추석(9월 25일 금요일)은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없었어요.

연차 붙이면 황금연휴 — 조합 3가지

연차쉬는 기간총 휴일
10.6~10.8 (3일)10.3(토) ~ 10.11(일)9일
10.6 (1일)10.3(토) ~ 10.6(화)4일
10.8 (1일)10.8(목) ~ 10.11(일)4일

연차가 넉넉하다면 사흘을 모두 써서 9일을 쉬는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하루만 쓸 수 있다면 앞쪽(10월 6일)이나 뒤쪽(10월 8일) 중 여행 계획에 맞는 쪽을 고르면 돼요. 주 5일 근무 기준 계산이며, 회사마다 휴무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국군의 날(10월 1일)은 쉬나요?

국군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기념일이에요. 2024년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지만, 2026년 9월 22일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는 없어요. 임시공휴일은 보통 국무회의 의결로 정해지니, 지정 소식이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어요.

연말까지 남은 공휴일

10월 이후로는 12월 25일(금) 성탄절 하나가 남았어요. 금요일이라 주말과 이어 3일 연휴가 되고, 12월 28일~31일 연차 4일을 쓰면 12월 25일부터 2027년 1월 3일까지 10일을 쉴 수 있어요.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어요.

10월 연휴 전에 챙길 것

  • 독감 예방접종 — 올해는 유행이 빨라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대상이라면 연휴 전에 맞아 두세요.
  • 기름값 — 유류세 인하가 11월 말까지 연장돼 10월 연휴에도 적용돼요.
  • 병원·약국 — 공휴일에는 진료비에 공휴일 가산이 붙어요. 평소 약은 미리 처방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공휴일에도 회사를 쉬나요?
관공서는 쉬고,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요(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Q.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지만, 올해는 금요일이라 해당되지 않아요.

대체공휴일은 어떤 날에 붙나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상 공휴일을 따로 정해 두었고, 그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바로 다음 비공휴일을 쉬게 해요.

대체공휴일이 붙는 날붙지 않는 날
설날 연휴, 추석 연휴신정(1월 1일), 현충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라 조건에 맞아 10월 5일이 대체공휴일이 됐고, 한글날은 금요일이라 해당되지 않아요.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부처님오신날)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길어요.

연휴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에요. 이날 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어요.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배
  • 회사가 수당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시급 15,000원인 사람이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15,000 × 8 × 1.5 = 18만 원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10월 연휴, 미리 잡아 두면 좋은 것

  1. 기차·항공권 — 3일 연휴가 두 번이라 주말 이동 수요가 몰려요. 코레일 승차권은 출발 한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어요.
  2. 숙소 — 10월 3~5일과 9~11일은 단풍철과 겹쳐요. 취소 수수료가 없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먼저 잡아 두세요.
  3. 병원·약국 — 공휴일에는 진료비에 30~50% 가산이 붙어요. 정기 복용 약은 연휴 전에 처방받아 두는 편이 나아요. 문 여는 곳은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129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택배·은행 — 공휴일에는 택배 접수와 은행 영업이 멈춰요. 카드 대금 자동이체일이 연휴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로 밀려요.

남은 연차, 어떻게 쓰는 것이 이득일까

연차는 회계연도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관리되고,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거나 소멸해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면 남은 연차가 수당 없이 사라질 수 있으니, 연말에 몰아 쓰기보다 10월과 12월 연휴에 붙여 쓰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10월에 3일(10.6~8)을 쓰면 9일을 쉬고, 12월에 4일(12.28~31)을 쓰면 성탄절부터 새해 첫 주까지 10일을 쉬어요. 연차 7일로 두 번의 긴 휴가를 만드는 셈이에요. 같은 팀에서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일정이 정해지면 일찍 올리는 것이 좋아요.

개천절과 한글날, 무슨 날인가

개천절(10월 3일)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리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한글날(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이 됐어요. 국경일에는 집 앞에 태극기를 다는데,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달리 깃봉 끝까지 올려 달아요.

두 날 모두 전국 박물관·고궁에서 무료 개방이나 기념행사를 여는 경우가 많아요. 연휴에 멀리 가기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문화시설 행사를 확인해 보세요. 문화누리카드나 지역 문화행사를 활용하면 비용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확인한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9-22. 임시공휴일은 정부 발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를 모은 뒤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람이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